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마이게스트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교육장
자원분류
소강당
관리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무료
주소
경기 연천군 군남면 군중로 117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2층
경기관광공사
정보수정일
2025-05-15
자원소개
<자원소개>

▷대관절차


수요자 대관 신청

검토 및 승인

시설사용

⦁ 대관 신청서 양식 작성하여 대관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 취소는 대관 담당자 유선으로 신청

⦁ 신청순*으로 담당자의 검토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승인

, (공사) 또는 연천군 주최주관 행사 우선

⦁ 신청자 시설 사용 및 대관 담당자 시설 감독



주의사항

유의사항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의 이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설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밖에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시설 유지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2. 특정 상품의 선전, 판매 등 영리적 행위, 정치적, 종교적 목적으로 대관을 하는 경우 허가취소 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하지 아니합니다.

 

3. 재해 또는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 정지할 수 있으며 그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을 하지 않습니다.

 

4.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져야 하며,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합니다.

 

5. 외부장비(조명, 음향 등) 동력전원 연결 시 담당자의 확인 및 입회하에 설치하여야 하며, 장비 이상 시 설치가 불가합니다.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배상 조치해야 합니다.

 

6.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할 수 없습니다.

 

7. 용자는 센터 이용 후 정리정돈을 깨끗이 해야 하며, 센터 관리자가 시설 원상복구 또는 청소를 요구할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8. 1층 전시홍보관, 2층 다목적실(전시학습관) 및 커뮤니티 공간은 사전 센터 대관 담당자와 협의가 필요하고 독점 사용은 불가하며, 일반(외부) 이용객과 공유하는 공간입니다.

 

이용수칙

 

모든 대관시설물의 정해진 수용인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센터 내 음식물 반입·취식은 불가능하며, 부득이할 경우 청소하여 원상복구 합니다.

오시는길
경기 연천군 군남면 군중로 117 평화누리길 어울림센터 2층
경기관광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