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민의전당 지하강의실
- 자원분류
- 강의교육실
- 관리기관
- 서울특별시노원구시설관리공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01779)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29 (중계동) 노원구민의전당 사무동 지하1층 강의실
- 정보수정일
- 2024-02-13
- 자원소개
※ 노원구민의전당은 공유누리 홈페이지에서 바로 예약이 불가하며, 대관 담당자와 대관 가능일자 및 시간 사전 협의(02-2289-6842) 후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셔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대관 안내 페이지 및 분기별 공지되는 공지사항 내 대관 접수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구민의전당 시설 대관은 분기별 전월 첫번째 수요일(변동 가능)부터 해당 분기별 대관 접수가 가능합니다.
[시설 상세설명]
○ 시설개요
- 위치: 서울시 노원구 동일로 1229 노원구민의전당 사무동 지하1층 강의실
- 권장최대인원: 50명
- 부대시설: 강의용 책상, 의자, 빔프로젝트
○ 이용 가능 행사
- 교육, 세미나, 등
○ 대관 최소 신청시간: 2시간 이상
○ 대관 제한사유- 공공의 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또는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노원구민의전당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때
- 기타 노원구민의전당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관계법령 위반 포함)
○ 이용절차
- 가능일자 협의: 방문 또는 유선 협의
※ 분기별 대관 접수개시일 오전의 경우 방문 접수(추첨)에 한하여 대관 접수가 가능하며, 세부 사항은 접수개시일 전 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공단 양식 신청서 제출
- 승인 및 사용료 통보
- 사용료 납부
- 시설 사용
※ 세부 사항 공단 홈페이지 내 안내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 대관 신청시간: 대관 행사 준비부터 철거, 퇴실까지 포함하여 대관 신청 필수
○ 사용료: 시간당 11,000원(부가세 포함) ※ 최소 2시간 이상 대관 가능
○ 승인 및 사용료 통보: 대관 제한 여부 적부 판정 후 사용예정일 2주 전 대관 승인 및 신청서 상 기재한 E-mail로 사용료 납부요청
○ 이용료 납부 : 승인 3일 이내 납부 ※ 미납부시 대관이 제한될 수 있음
○ 예약 취소조건 : 예) 예약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용료 환불조건 : 예) 예약확정 후 이용자 취소 시, 다음 규정에 따라 환불됩니다.(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원구민의전당 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 제2항)
-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사용 승인 취소를 신청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오시는길
- (01779) 서울 노원구 동일로 1229 (중계동) 노원구민의전당 사무동 지하1층 강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