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자연휴양림
- 관리기관
- 부여군시설관리공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33102) 충남 부여군 외산면 휴양로 107 만수산자연휴양림
충남부여군외산면휴양로107
- 정보수정일
- 2025-02-26
- 자원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산림휴양숙박 및 야영
○ 규모 : 건축:1,125㎡, 부지:60,952㎡○ 주요시설 : 숲속의 집(17동), 휴양관(콘도형3동), 다목적홀, 원두막(10개), 야영데크(20개)
○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주차장, 물놀이장, 야외공연장
- 주의사항
시설사용료(제5조 관련)
(단위 : 원)시설명
구 분
시설사용료
비 고
성수기
및 주말
비수기 및 주중
숲속의 집
산림문화휴양관
27㎡
4인
해당화,수선화,목련화
60,000
45,000
1실1박
32~43㎡
4인
비둘기,원앙,잉꼬,꾀꼬리
80,000
60,000
44~51㎡
8인
사랑,행복,축복
110,000
83,000
52~61㎡
8인
개나리,진달래
120,000
90,000
62~65㎡
10인
소나무,잣나무,
130,000
98,000
66~70㎡
10인
금송,백송,해송
140,000
105,000
71~75㎡
12인
참나무,벚나무
150,000
113,000
130㎡이상
20인
만수대
250,000
200,000
산림휴양관
다목적 홀
1일
150,000
150,000
4시간
80,000원
세미나실
1일
200,000
200,000
4시간
100,000원
야외공연장
1일
80,000
80,000
4시간
주 차 장
소형차(20인 미만), 소형화물차(1톤이하)
※ 경승용차 50%감면
3,000
1대/1일
대형 승합차(20인 이상),
대형 화물차(1톤 초과)
5,000
야영테크
중(4m×6m)
28,000
1조 1일
(주차・ 입장료포함)
소(4m×4m)
23,000
원두막
개소/1일
25,000
※ 참고사항
1. 야영데크은 5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운영하며, 야영데크의 이용시간은 당일 15시부터 다음날 11시까지로 한다.
2. 이용시간 종료 후 1시간 이상 지체할 경우 1일 이용료를 추가 징수한다.
3. 1일 미만 이용시에도 1일 이용료를 징수한다.
4.‘성수기’는 매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5.‘주말’이란 금요일, 토요일 및 법정공휴일의 전일을 말한다(임시공휴일 제외).
시설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공제 기준(제8조 관련)
구 분
유 형
환급(공제)기준
비 고
기 간
(사용예정일 기준)
비 율
(총요금 기준)
성수기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10일전까지
전액 환급
-
7일전까지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5일전까지
총요금의 30% 공제후 환급
3일전까지
총요금의 50% 공제후 환급
1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총요금의 80% 공제후 환급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10일전까지
전액 환급
7일전까지
전액 환급 및 10% 배상
5일전까지
전액 환급 및 30% 배상
3일전까지
전액 환급 및 50% 배상
1일전까지 또는 사용 당일
손해배상 또는 동급이상의 시설제공
비수기
① 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2일전까지
전액 환급
-
1일전까지
총요금의 10% 공제후 환급
사용당일
총요금의 20% 공제후 환급
②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취소
2일전까지
전액 환급
1일전까지
전액 환급 및 20% 배상
사용당일
전액 환급 및 30% 배상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시설사용이 불가한 경우
관계 없음
전액 환급
-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숙박업에 관한 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참조.
※ 위는 예약 후 요금을 선납한 경우에 적용한다.
※ 소비자가 사용당일 사용예정시간까지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용당일 취소로 본다.
※‘성수기’는 매년 7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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