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도시 22호 근린공원 풋살장
- 자원분류
- 풋살장
- 관리기관
- 인천광역시중구시설관리공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2393) 인천 중구 중산동 1938-39 하늘도시 22호 근린공원 풋살장(구읍뱃터 풋살장)
하늘도시 22호 근린공원 풋살장(구읍뱃터 풋살장)
- 정보수정일
- 2024-01-04
- 자원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풋살장
○ 면적 : 1,056㎡○ 사용 시간구분
시간
비고
1부
08:00~10:00
주말(토,일) 구민우선예약
2부
10:00~12:00
주말(토,일) 구민우선예약
3부
12:00~14:00
4부
14:00~16:00
5부
16:00~18:00
- 주의사항
- ○ 사용료 :
○ 이용료 납부 : 지정일까지 미납부 시 취소됨사용 구분
평 일
공휴일
비 고
체육경기
2시간 기준
15,000
25,000
ㆍ토요일은 휴일로 간주
ㆍ사용료는 부가가치세 포함
ㆍ야간조명 사용 시 사용료의 50% 추가 징수
○ 예약 취소조건 :ㆍ 신청 후 3일 이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을 때
ㆍ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ㆍ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발생할 때
ㆍ 운동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ㆍ 기타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끝.
○ 이용료 환불조건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ㆍ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1일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사용료 10%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며, 그 이후에 사용을 취소할 때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ㆍ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니한 경우로서 운동장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한다.
ㆍ 우천이나 기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운동장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한다.
- 오시는길
- (22393) 인천 중구 중산동 1938-39 하늘도시 22호 근린공원 풋살장(구읍뱃터 풋살장)
하늘도시 22호 근린공원 풋살장(구읍뱃터 풋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