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암박스파크
- 자원분류
- 기타
- 관리기관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02797)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288 종암박스파크
- 정보수정일
- 2024-10-24
- 자원소개
- 주의사항
- 계약내용이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의 ‘개시일’과 이용횟수로 정하여진 프로그램의 ‘개시일’ 정의는 본 약관 제2조(정의) 5항에 따른다.
- 개시일 이전에 공단 또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공단이 회원에게 납입 요금 전액을 환급 하여야 한다.
- 개시일 이후에 공단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 1.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1개월 30일 기준으로 일할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배상하여 환급한다. - 2. 횟수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 해당금액 (총 횟수 중 이용횟수 분 비율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배상하여 환급한다.
- 3. 단,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 등 공단의 책임이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영업 불가사유 발생시 납입요금의 10% 배상은 제외하여 환급한다.
- 1.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 개시일 이후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다음과 같이 환급한다.
- 1. 기간으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일수 해당금액 (1개월 30일 기 준으로 일할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공제하여 환급한다.
- 2. 횟수로 정하여진 프로그램 : 개시일부터 해지일까지의 이용횟수 해당금액 (총 횟수 중 이 용 횟수 분 비율계산)을 공제하고, 납입요금의 10%를 공제하여 환급한다.
- 3. 단, 자연재해 및 사고 등 회원의 의지가 아닌 불가항력으로 인한 이용 불가사유 발생 시 납입 요금의 10% 공제는 제외하여 환급한다.
- 환불 시 유의사항
- 1. 개시일 이후 등록 시 이용일수산정은 개시일 이전 등록한 경우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 2. 환불입금은 계좌입금이 원칙이며, 등록당일에 한하여 카드취소로 환불한다.
- 오시는길
- (02797) 서울 성북구 종암동 3-1288 종암박스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