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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자원분류
공연
관리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 문화산업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49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3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사무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사무처
정보수정일
2023-10-31
자원소개

한국소리문화의전당(Sori Arts Center of Jeollabuk-do)은 부지 99,617㎡, 연건평 36,075㎡에 이르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복합문화예술공간입니다. 2,037석(16,959㎡, 5,129평) 규모의 모악당, 666석(8,307㎡, 2,513평) 규모의 연지홀, 206석(3,784㎡, 1,145평) 규모의 명인홀, 7000석 규모의 노천극장이 있습니다. 또한 총 면적 1,818㎡의 전시장, 6개 국어의 동시통역이 가능한 국제회의장도 있습니다. 부대시설로는 놀이마당, 200석 규모의 연회실, 30개 연습실 등이 있으며, 편의시설로는 어린이놀이방, 물품보관소, 카페테리아, 장애인시설 등이 있습니다.

주의사항
대관신청

전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와 구체적인 공연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식은 전당이 별도로 정한 양식에 의거한다. 또한 대관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전당측이 요청하는 자료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대관신청제한
  • 1. 공익을 해하거나 사회적 통념을 위반하는 내용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 2. 시설이나 설비를 심각히 훼손할 우려가 있는 공연을 하려는 단체
  • 3. 계약 체결 후 대관취소 또는 변경 등이 2회 이상이거나 사용료를 체납한 단체
  • 4. 특정 종교 및 정치의 홍보를 목적으로 공연하려는 단체
  • 5. 공연의 내용, 수준이 전당이 수용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단체
  • 6. 이전공연에서 공연장 질서를 위반한 단체
  • 7. 전당이 정한 규정을 위반한 단체(입장권 검인을 거부한 단체, 입장연령 규정을 거부하거나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단체, 홍보물 규정을 위반한 단체, 좌석을 초과하여 입장권을 판매하거나 초대권을 남발하여 관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혼란을 초래한 단체 등)
  • 8. 유치원·초·중·고등학교 학생 개인 및 단체. 다만, 예술전공 특성화 고등학교 소속의 경우 단체장 및 지도교수 명의로 신청가능
  • 9. 아마추어 형식을 가진 발표회 및 예술제 형태의 공연
  • 10. 특정단체로 관객을 제한하는 형태의 행사성 공연

    사용료 반환
    • 대관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당의 승인 하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1. 전당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때: 전액 반환
      •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정지된 때: 전액 반환
      • 3. 사용예정일로부터 60일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전당이 승인한 때: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 반환
      • 4. 사용예정일로부터 30일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서면으로 신청하여 전당이 승인한 때: 계약금을 공제한 금액의 50% 금액 반환


오시는길
(54901)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소리로 31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사무처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 사무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