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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양양군문화복지회관 강습추첨점검3조
자원분류
수영장
관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관광문화과
사용가능여부
사용불가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2503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양양군문화복지회관 수영장
정보수정일
2025-02-17
자원소개

  • 모집점검중입니다.

주의사항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

제2절  체육시설(수영장 부분만 노출)

제23조(사용 및 이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2. 수영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하계(4월부터 9월까지) : 오전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나. 동계(10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 오전6시부터 오후 8시까지<개정 2021.6.11.>
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 오전 6시부토 오후6시까지<개정 2021.6.11.>
② 체육시설에 대해 안전점검 및 환경정비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비시간을 가진다.<신설 2021.6.11.>
가. 평일 (수영장) : 12:00~13:00, 17:00~18:00
나. 주말 및 휴일(수영장) : 12:00~13:00
③ 부대시설 중 냉난방시설은 군수가 정한 사용 및 이용 기간ㆍ시간동안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연습 등이나 이상 기온 등으로 냉난방시설을 사용하지 않아도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24조(휴관 및 휴장) ① 체육시설의 휴관 및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및 휴장 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2. 수영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1월1일, 연휴를 포함한 설날 및 추석, 근로자의 날, 매주 월요일<개정 2020.9.18.>
나. 수영장 용수 교체 및 청소를 위하여 정한 기간 : 강원도민체전 기간과 병행하여 휴장
다. 수영장보일러 법정 정기점검 기간 : 매년 7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휴장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 및 휴장일. 이 경우 사전에 기간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
② 시설의 보수 및 점검 등의 사유로 일정기간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7일전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5조(이용료) 이용자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개정 2021.6.11.>

제26조(이용료 감면)<개정 2021.6.11.>
① 군수는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6.11.>
② 이용자가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7일전까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6.11.>

제27조(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
1. 체육시설 내에서 질서 또는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
2. 수영장의 경우 수영복, 수영 모자를 착용하지 않고 입장하였거나 입장한 사람
3.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오물 등을 묻혀 입장하였거나 입장한 사람
4. 다른 목적으로 입장하였거나 입장한 사람
5. 노출이 심한 체육시설 안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성희롱 등 불쾌감을 주는 사람
6. 체육시설 안에서 관리ㆍ운영자 및 강사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용수칙 등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사람
7.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시간 마감 1시간이내에 입장하고자 하는 사람
8. 수영장 내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강습이외 수영강습을 하는 사람
9. 그 밖에 관리ㆍ운영자 및 강사가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절  수영장 (수영장 부분만 노출)

제11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영장”이란 문화복지회관 내에 수영장으로서, 수중시설, 샤워장, 탈의실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2. “회원”이란 월 단위로 등록하여 이용하는 본인을 말한다.
3. “강습회원“이란 수영을 강습받기 위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4. “일반회원”이란 자유수영을 위하여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5. “일반이용자”란 회원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1일 이용객을 말한다.
6. “입장가능시간”이란 수영장 사용시간 중 폐장시간 1시간 전까지로 한다.
7. “근무자”란 수영장 입장 매표하는 자와 안전관리 지도를 하는 자를 말한다.
8. “수영강사”란 수영장 안전관리요원 및 군수가 임용한 강사를 말한다.

제12조(수영 프로그램운영) 
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영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소속된 근무자로 하여금 수강 신청한 강습 회원에게 강습토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상안전요원의 업무도 함께 수행한다.
③ 군수는 프로그램 및 수강인원의 급증 등으로 수영강사 등이 부족할 때에는 외부강사를 두어 강습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강사의 강사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이용요금 등)
 ① 수영장 이용료는 별표 3과 같다.
② 1개월 이상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회원카드를 발행한다. 이 경우, 회원카드는 1일 1회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발행일로부터 그 다음달 발행일전일까지인 1개월간 사용할 수 있으며, 본인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③ 최초 카드발급 비용은 무료이며, 분실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제작비를 부과한다.
④ 회원카드는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회원카드 수불부를 갖추고 관리하여야 한다.
⑤ 1일 입장 및 단체입장 자에게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1일 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⑥ 이용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수영장수입일계표와 별지 제15호서식의 근무일지(수영장 매표)를 작성하여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액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카드수납의 경우에는 카드사의 최종 입금일 다음날까지 납입한다.
⑦ 이용료를 면제 받은 자도 제5항에 따라 이용권을 발급하고 업무일지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이용료 감면) 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수영장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감면한다.
1. 6세 이하(동성보호자와 동반하였을 경우에만 이용이 가능함)<개정 2020.9.18.,2023.7.14.>
2. 전국ㆍ도민체전 등 각종 대회 개최 이전 15일 범위 안에서 출전하는 각 종목별 수영선수와 감독 등
3. 군인ㆍ경찰 등 소속부대(서)장으로부터 군인 및 경찰의 체력단련 등을 위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
4. 양양군 수영 발전을 위하여 양양군수영연맹에서 추천하여 양양군체육회에서 선정한 수영선수(초ㆍ중ㆍ고등학생에 한한다)
5. 「교육기본법」 제17조의5에 따른 관내 초등학교의 생존수영교육 활동<신설 2020.9.18.>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
가.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국가유공자의 유족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국가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국가유공자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
가. 의상자. 다만, 의상자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이 활동보조와 동행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나. 의사자유족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선수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한다.
다. 의상자가족중 배우자 및 자녀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신설 2021.6.11.>
가.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독립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독립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독립유공자 중 애국지사인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참전유공자<신설 2021.6.11.>
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
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 중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제5항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제1항에 따른 각 목의 면제 대상자<신설 2021.6.11.>
가. 5.18민주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5.18민주유공자의 유족중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할 때의 선순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5.18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ㆍ2급 또는 3급판정을 받은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
가.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배우자
나. 특수임무유공자와 유족중 선수위자. 이 경우 선순위자가 특수임무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
다. 특수임무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8.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에 따른 다음 각 목의 면제대상자<신설 2021.6.11.>
가. 등록포로
나. 억류지출신 포로 가족
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신설 2021.6.11.>
10.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11. 「공직선거법」에 따른 투표를 마친 선거인이 투표확인증을 제시하는 경우(당일 1회에 한하여 감면)<개정 2020.9.18.>
12.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발급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 소지자<개정2023.6.11.>
13.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만 1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 <신설 2019.9.16.>
14.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신설 2020.9.18.>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한다.
1.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월 이용권에 한한다)<개정 2020.9.18.,2023.7.14.>
⑤ 제2항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소속기관 및 단체의 장으로부터 수영장 무료이용에 관한 협조요청 문서를 접수받아 승인한 경우에 한한다.
⑥ 제3항과 제4항에 해당하는 감면은 중복되어 적용받지 못하며 유리한 감면율 하나만 적용한다.<개정 2020.9..18.>

제17조(이용료의 반환) ① 이용료의 반환 사유와 그에 따른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을 때 :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일할 계산한 금액
2. 회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을 할 수 없을 때
가. 개시일 이전: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총 이용금액은 실 이용금액을 말함)<개정 2020.9.18.>
나. 개시일 이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개정 2020.9.18.>
3. 회원이 이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정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질병 등(병원진단서)
나. 장기출장(출장명령서)
다. 그 밖에 부득이한 사정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반환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이용의 연기) ①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귀책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연기한다.
②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연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기할 수 있다.
1. 1인당 연 1회에 한하여 최대 1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 단, 질병에 한하여 최대 6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다.<개정 2020.9.18.>
2. 불가피한 사정은 제17조제3호와 같으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이용자가 이용의 연기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연기신청 없이 임의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기할 수 없다.

제19조(증표의 제시 등) ① 제16조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학생증, 주민등록증, 국가보훈증, 장애인복지카드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②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수영장 무료이용권을 발급받기 위한 학교장 등 소속기관장은 이용자의 인적사항과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영장 무료이용권 발급을 접수받은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수영장 무료이용권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수영장 무료이용권은 수영장 이용할 때마다 제시하여야 입장할 수 있으며, 분실 등의 이유로 소지하지 아니하거나 입장 시 제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발급된 이용권을 취소ㆍ제한ㆍ정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0조(배상) 수영장 이용과 관련하여 물건을 분실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배상하여야 한다.
1. 탈의실 옷장열쇠 분실 : 10,000원
2. 회원카드 분실 : 1,000원
3. 시설물 훼손 또는 파손 등 : 원상복구(실비변상 원칙)

제21조(수영장 근무자 및 근무) ①근무시간은 조례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근무하여야 하며, 동절기, 하절기 이용시간에 따라 1일 8시간씩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근무자의 근무조 편성은 2교대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출ㆍ퇴근시간을 엄격히 준수하고, 출ㆍ퇴근 20분전에 인계인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성실히 근무하여야 한다.
④ 근무자는 수영장운영시간 이전에 출근하여 이용자가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 하며, 폐장시간 30분전에는 수영장 풀 내에서 이용자를 안전하게 퇴장시키고, 탈의실ㆍ샤워장ㆍ화장실 등의 청결상태를 유지토록 하고, 각종 비품 등을 정리정돈 하는 등 수영장 운영 및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0.9.18.>
⑤ 근무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수영장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근무) 수영장이 개장된 시간에는 1명이상의 안전근무자(인명구조원자격 보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근무자를 배치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23조(이용수칙 준수) 수영장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 4의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고의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근무자는 즉시 퇴장시킬 수 있다.

제24조(수질관리 등) ① 수영장의 수질은 수질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하며, 수중자동청소기를 이용한 청소 및 정기적인 수질검사 시행 등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③ 눈병, 피부질환, 전염성질환자 등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환자는 입장을 할 수 없으며, 심장질환, 고혈압 등의 환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25조(분실보상 책임) 개인 보관품 및 귀중품은 본인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의 보관 부주의로 분실하였을 때에는 분실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6조(수중 이용) 개인 또는 수중관련 단체 및 동호회 등에서 장비 등을 이용한 수중 이용은 할 수 없다. 다만, 인명구조 등의 목적으로 공공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 등에 한하여 회원 및 일반 이용자의 피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입하고자 하는 장비 등은 완벽한 세척 등을 선행한 후 이용하여야  한다.


[별표 3] <개정 2020.9.18.>

수영장 이용료(15조 관련)

 

1. 수영장 이용료 감면을 받고 입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입장할 수 있다.

2. 6세는 동성보호자가 이용료를 지불하였을 때 무료로 동반 입장할 수있다. 다만, 5세 이하는 입장할 수 없다.

3. 회원권은 1개월 단위로 이용이 가능하며, 11회 이용할 수 있으며, 발급일로부터 그 다음달 발급일 전일까지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 소멸된다.

4. 회원권은 본인 이외 이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5. 회원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할 수 없다.

6. 강습반은 여건에 따라 프로그램을 편성하여야 하며,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7. 강습은 매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4() 운영한다.

8. 강습은 가장자리에 있는 1~2레인을 이용하여 강습한다. 다만 강습인원이 많아 부족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레인을 추가하여 강습할 수 있다.

9. 자유 수영은 강습이 있는 경우에는 강습레인 이외 레인의 사용이 가능하고,강습이 없는 경우에는 전 레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10. 수강자를 게시할 때에는 이름의 가운데 글자는 표시하지 않는다.

11. 영장의 출입통제를 위하여 회원증 또는 신분증 기타 소지품(이하회원증 등이라한다)을 매표소에 맡긴 후 보관함열쇠를 받아 입장하여야 하며, 퇴장시 보관함열쇠를반납하고 회원증 등을 찾아간다.

12. 수영장을 이용하는 10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은 월 이용료의 10퍼센트를 할인한다.

[별표 4

수영장 이용수칙

(23조 관련)

1. 입장 이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무자(매표자 등)가 입장을 거절합니다.

(1) 수영장 입장은 마감시간 1시간 전까지 입장하여야 합니다.

(2) 눈병 등 전염병이나 피부병 등 기타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경우 입장할 수 없습니다(퇴장 조치합니다)

(3) 음주자, 기타 수영할 수 없는 상태인 사람은 입장할 수 없습니다.

(4) 6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동성 보호자(성인)와 함께 입장해야 합니다.

(5) 귀중품은 반드시 매표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분실하였을 경우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고무튜브 및 수영장구(스노클 등) 등은 사용할 수 없으므로 반입을 금지합니다.

(7) 수영장에서는 술, 음료 및 음식의 취식, 흡연을 금지합니다(음식물이나 음료는 반입할 수 없습니다)

(8) 수영장 안으로 유리제품의 반입을 금지합니다.

(9) 목걸이, 귀걸이, 반지 등을 착용하고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10) 신발은 본인 락카에 넣어 두어야 하고, 자기 물건을 잘 챙겨야 합니다(분실예방)

 

2. 입장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근무자(안전요원 등)가 퇴장 조치합니다.

(1) 풀장에 들어가지 전에 깨끗이 샤워를 합니다.(화장을 지우고 입장하여야 합니다)

(2) 샤워 후 반드시 수영모자와 수영복을 착용하여야 합니다.

(3) 충분한 준비운동으로 체온을 올려 안전사고를 예방합니다.

(4) 수영장 수중에서 침을 뱉거나 코를 풀지 말아야 하며, 항상 깨끗이 이용하여야 합니다.

(5) 수영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6) 음주한 사람은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입장을 거정하거나 퇴장 조치합니다.)

(7) 수영 중에 추위나 한기를 느끼면 재빨리 물에서 나와야 합니다.

(8) 스노클, 고글, 수중마스크 등과 같은 장비를 착용하고 풀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9)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는 관리인이나 수상안전 요원을 찾아 응급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10) 수영장 안에서는 절대 뛰어 다닐 수 없습니다(미끄러져 넘어지면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11) 물의 깊이에 맞는 수영을 하여야 합니다.

(12) 갑자기 사람을 떠 밀어 물에 빠뜨리는 행위를 하지 맙시다.

(13) 물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에는 벽에 설치된 계단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14) 50분 수영하고 10분간 휴식을 취하는 수영을 하여야 합니다.

(15) 사탕이나 껌 등을 입에 넣고 수영하지 맙시다.

(16) 수영장 풀장에서는 다이빙을 금지합니다(심장마비 및 경추손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17) 소음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행동은 금지합니다.

(18) 개인 수영강습 행위는 할 수 없습니다.(퇴장 조치합니다)

(19) 자유 수영을 방해하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오리발을 착용하여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20) 수영강습시간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므로, 레인을 독자적으로 사용

할 수 없습니다.

 

( 퇴장할 때 )

(1) 수영장 마감시간 30분전에는 풀장에서 나와야 합니다(정리정돈 등)

(2) 수영이 끝난 후 샤워를 마치고 탈의실 입장할 때에는 몸에 물을 닦고 입장하여야 합니다.

(3) 수영복, 수영모자 등 세탁 및 세척을 한 후 반드시 챙겨서 나가야 합니다(분실예방)

(4) 탈수기, 헤어드라이, 체중기 등 각종 물품을 훼손 또는 파손하지 말아야 합니다(변상 조치합니다)

(5) 이용자는 수영장 안전요원의 지시에 반드시 따라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퇴장을 명할 수 있습니다







오시는길
(25031)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양양읍 일출로 540 양양군문화복지회관 수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