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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충남신용보증재단 행복라운지(도청소재지)
자원분류
주민편의시설 등
관리기관
충남신용보증재단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무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32256)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150번길 24 4층 충남신용보증재단
정보수정일
2025-06-16
자원소개

1. 시설명 :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본점 라운지

2. 이용 정원 : 15명

3. 규모 : 자원 이미지 참고

4. 집기비품 : 테이블, 의자

5. 사용신청 : 신청 서식의 "충남신용보증재단 회의실 사용허가신청서" 작성하여 cnsinbo@cnsinbo.co.kr 로 이메일 제출, 재단의 승인 후 사용허가 알림

6. 기타사항

제7조(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2.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경영관리부장이 회의실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자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기본시설 외 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지의 회의실 사용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주의사항
라운지 사용 유의사항

1. 회의실 사용은 공유누리를 통한 신청 후 승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실 대실 신청자와 사용자는 동일하여야 합니다.(법인은 사업자 등록증사본 첨부요망 )
3. 행사안내문 및 그밖에 회의 홍보물에는 반드시 행사 주최 측의 연락처를 기재하여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주최하는 행사로 오인하는 소지가 없도록 하고 충남신용보증재단 연락처는 제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회의실 사용시간을 엄수하고 회의실 사용중에 집기 및 부대시설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상하여야 하며, 회의실 기본시설 이외의 별도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5. 회의실 사용에 따른 현수막 및 부착물은 사전 협의된 지정장소에만 부착할 수 있습니다.
6. 행사를 위한 테이블 및 의자 배치와 행사 후 테이블 및 의자 정리는 대실 신청자가 하여야 합니다.
7. 노트북은 대여하지 않습니다. 대실 신청자가 준비하여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는길
(32256) 충남 홍성군 홍북읍 청사로150번길 24 4층 충남신용보증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