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주민편의시설 등
- 관리기관
- 전라남도 완도군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9101)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195-3 군외면 생활문화센터
- 정보수정일
- 2025-02-04
- 자원소개
■ 시설개요
○ 용도 : 문화강당(교육장) 및 회의실
○ 보유장비 : 강당, 주민자율공간, 마이크 및 빔 프로젝트, 단상, 의자 100여석
○ 편의시설 : 장애인 화장실, 일반화장실,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이용시간 : 09:00 ~ 20:00 (사전 면사무소 총무팀 ☎061-550-6321으로 문의 바랍니다.)
- 주의사항
완도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2021.09.09]
제6조(운영시간) 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3월 ∼ 10월: 09:30 ∼ 21:30
2. 11월 ∼ 2월: 09:30 ∼ 20:30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문화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완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등) ① 제4조제1호및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으면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사전 협의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등) 전시ㆍ공연ㆍ행사ㆍ교육 등을 위해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센터의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의 면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군민의 문화예술 및 복지증진과 공익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타 기관 또는 단체를 초청하여 개최하는 행사
3.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시설 사용을 취소하고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사용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 전액 반환
2. 사용일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50% 반환
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 취소: 전액반환
제12조(변상책임 등) ① 사용자는 사용 기간 중에 시설 및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 오시는길
- (59101) 전남 완도군 군외면 원동리 195-3 군외면 생활문화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