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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자양2동 4층 강당
자원분류
대강당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2동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05106) 서울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 (자양동) 4층
정보수정일
2025-02-26
자원소개

*예약은 전화 02-450-1629로 먼저 문의바랍니다


< 자양제2동 자치회관 4층 강당>


1. 상세 안내


○ 시설개요

- 위 치 : 자양2동 주민센터 4층

- 수용인원 : 100명내


○ 이용가능시간 :

- 평 일: 09:00~18:00(자치회관 프로그램 부재시)



○ 이용절차

- 전화 문의 필수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 시설 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SMS 통보


○ 이용료 : 20,000원/(기본 1시간)


* 이용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허가 취소 가능

* 기본 1시간 초과시 30분당 5,000원 가산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부터 2일 이내 계좌 입금


○ 문의처 : 자양2동주민센터 (02-450-1629)



2. 주의사항


○ 이용 가능 행사


- 토론회, 동아리행사, 교육, 주민모임 등 주민공동체 활동


○ 사용자격


-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개인 및 주소지가 되어있는 단체


-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 또는 재학 중인 자


※ 사용당일 자격서류 확인(주민등록지, 사업장소재지, 재학여부 등)


○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 개인과 개인 경합시 : 선착순


- 개인과 단체 경합시 : 단체 우선


- 단체와 단체 경합시 : 선착순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 (제1항과 제2항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이자액을 가산하여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본인 취소시 : 사용일 1일전 취소 (사용취소일로부터 7일이내 반환)


* 음식물 반입 금지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사항

*이용 제한 및 취소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의사항

○ 이용 제한 및 취소

-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 기타 다른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 이용료 반환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시설 사용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한 경우 전액 반환
- 공익적 행사 또는 특별한 사유에 따라 시설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


* 음식물 반입 금지 및 사용 후 정리정돈 필수


※ 주차공간이 많이 부족하오니 가능한 한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시는길
(05106) 서울 광진구 자양로3가길 26 (자양동) 4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