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주민편의시설 등
-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2313) 경남 하동군 옥종면 양구2길 3 구복지회관
- 정보수정일
- 2024-10-18
- 자원소개
제5조(회원등록)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일반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학아동의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회원가입은 아동의 이름으로 한다.
2. 보육시설 등 단체회원은 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호제3호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
③ 운영자는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연회비 및 이용요금) 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아동 1인당 20,000원, 보육시설 등 단체회원은 30,000원으로 한다.
③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지 2호서식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면 별표 1에 따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8조(연회비의 면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다른 조례의 개정 2020.12.11.>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5.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6.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다른 조례의 개정 2020.2.14.>
제10조(운영시간) ① 장난감은행은 군수가 운영한다.② 장난감은행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요일 :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단, 법정공휴일은 휴관
2. 물품 대여시간 : 09:00∼18:00 단, 점심시간(12:00∼13:00)은 운영시간에서 제외
- 주의사항
제5조(회원등록) ① 장난감은행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회원 가입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일반회원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취학아동의 직계존속, 법정보호자 또는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며, 회원가입은 아동의 이름으로 한다.
2. 보육시설 등 단체회원은 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호제3호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
③ 운영자는 대여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장난감은행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을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연회비 및 이용요금) ① 제5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은 매년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아동 1인당 20,000원, 보육시설 등 단체회원은 30,000원으로 한다.
③ 납부한 회비는 반납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은행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별지 2호서식에 따라 환급신청을 하면 별표 1에 따라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제8조(연회비의 면제) 하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할 때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 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호자) <다른 조례의 개정 2020.12.11.>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정(보호대상자)
5. 「하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적용을 받는 다문화가족 구성원
6. 「하동군 병역명문가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다른 조례의 개정 2020.2.14.>
7. 세 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족의 구성원
8.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9조(회원등록의 취소) 제5조에 따라 가입한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타 시·군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2. 회원탈퇴를 희망하는 사람
3. 대여자료를 분실, 훼손 및 파손하고 변상하지 아니한 사람
4. 타인의 ID 및 비밀번호,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
5. 매년 납부해야하는 연회비를 가입일 기준으로 2개월까지 납부하지 않은 사람
6. 장난감은행의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사람
- 오시는길
- (52313) 경남 하동군 옥종면 양구2길 3 구복지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