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축구장
- 관리기관
- 경상남도 하동군 문화환경국 문화체육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공설운동장보조구장(인조잔디축구장)
- 정보수정일
- 2025-04-14
- 자원소개
◈ 전용사용료(단위 : 원)
시설별
사용구분
기본시간
평일
휴일
(토요일포함)
비고
인조잔디
축구장
체육경기
1시간
25,000
30,000
- 주의사항
※ 예약문의 : 055-880-6778
◎ 환급기준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5조(사용료 반환)」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
① 자연재난(태풍,홍수,지진 등), 사회재난(화재 등)과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체육시설 유지관리 등 자체사정으로 사용이 정지 되었을 경우
③ 사용일 5일 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한다.
①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사용료의 90%
②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자 귀책 사유로 사용제한·취소한 경우 : 제한일 및 취소일까지 사용료는 공제, 나머지 일수의 사용료는 총 사용료의 10%를 위약금으로 공제한 후 반환
◎ 사용료 감면 :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사용료의 감면)」
- 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 시 사용료 면제·감면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① 사용료 면제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 국가 또는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
② 80% 감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 군 체육회 및 가맹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지훈련을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5일 이상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등
③ 50% 감면 (하동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4조제3항)
- 국가유공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 그 밖의 공익 또는 군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 오시는길
- (52333)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공설운동장로 207 공설운동장보조구장(인조잔디축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