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노인종합복지관 소강당
-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경상북도 구미시 사회복지국 어르신복지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39305) 경북 구미시 산책길 51 (원평동) 2층 소강당
- 정보수정일
- 2025-02-20
- 자원소개
구미시에 주소를 둔 만60세 이상 어르신 이용가능
- 주의사항
구미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8조(이용료)- ①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1의2에서 정하는 이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용료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사용 허가)
- ① 시장은 노인들의 복지관이용에 불편이 없는 범위 내에서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서 교부시 별표 2에서 정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시설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경로자 등을 위한 행사
3. 「구미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위한 행사
제9조의2(사용료의 반환)
- 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 1. 시설의 관리ㆍ운영상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2. 시설 사용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1항 제1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과 총사용료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배상금을 합산하여 반환한다.
- 2. 제1항 제2호의 경우 총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 오시는길
- (39305) 경북 구미시 산책길 51 (원평동) 2층 소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