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강의교육실
- 관리기관
- 충남신용보증재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3119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8층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 동남지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 동남지점
- 정보수정일
- 2025-05-28
- 자원소개
1. 시설명 :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 천안동남지점 회의실
2. 이용 정원 : 30명
3. 면적 :
4. 집기비품 :
5. 사용신청 : 신청서식의 "충남신용보증재단 회의실 사용허가신청서" 작성하여 cnsinbo@cnsinbo.co.kr 로 이메일 제출, 재단의 승인 후 사용허가 알림
6. 기타사항
제7조(사용의 불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1. 영리목적 및 유료입장의 행사
2. 공공질서 및 공익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행사
3. 시설 또는 부대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목적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
2. 신청인이 사용신청을 철회한 때
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4. 그 밖에 경영관리부장이 회의실 유지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부대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2. 기본시설 외 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별지의 회의실 사용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의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사용 중 시설물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사고에 대하여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은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주의사항
- 오시는길
- (31198)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8층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 동남지점
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14로 96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 동남지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