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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인조잔디구장(축구장)
자원분류
운동장
관리기관
해양수산부 부산해사고등학교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425 부산해사고등학교
정보수정일
2024-10-25
자원소개

부산해사고등학교 학교시설물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정

 

 

제정 2007.03.01. 부해 제70

개정 2013.10.18. 부해 제109

개정 2020.03.09. 부해 제189

개정 2023.04.26. 부해 제226

 

1(목적) 이 규정은초중등교육법11조에 따라 부산해사고등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시설물의 개방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학교시설의 개방과 이용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 이하 각 급 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부산광역시 교육규칙)을 적용한다.

 

3(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시설물이란 본교 내의 교실, 체육관, 인조잔디구장, 풋살장, 테니스장 등을 말한다.

2. “사용료란 제7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4(사용원칙)학교시설물은 본교 재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외부인에게 사용허가 한다.

 

5(사용허가) 허가권자는 학교장으로 하며 사용허가(취소중지 포함) 관련 업무를 행정실장에게 위임하고, 사용허가(취소중지 포함) 관련 업무는 총무부에서 담당한다.

1.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용일 10일전까지 본교로 신청하거나, 학교에서 지정하는 정보화체계를 이용하여 해당 정보화 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다만, 학교시설물을 1개월 이상 일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공개하여 사용자를 선정하되 학교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2.동일한 기간, 일자, 시간에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신청한 사람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청한 자를 우선하여 이용자로 선정하며, 신청한 시기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이용자를 선정한다. 다만, 2인 이상 사용 신청이 있는 기간에는 연속하여 3일 이상 동일한 자를 이용자로 선정할 수 없다.

3. 9조 제1호와 제3내지 에 해당하여 학교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 절차를 생략하고, 별도 협의하여 사용신청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4. 행정실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학교시설물 사용허가 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3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학교에서 지정하는 정보화체계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물 사용허가 대장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6(사용시간) 학교시설물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생교육활동과 학생안전을 고려하여 학교장 결정에 따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학기 중 : 개방하지 아니하나, 승선생활관 휴관일 중 학생교육활동이 없는 날과 제9조 제1, 3

내지 호의 경우 학교장 결정으로 개방할 수 있으며 개방시간은 제2호와 같다.

2. 방학기간 : 08:00 ~ 18:00까지 (18시 이전에 일몰 시에는 일몰 시 까지로 함)

 

7(사용료) 학교시설물의 일시 사용료는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정한 규정(부산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별표 1’)에 의한다.

학교시설물을 1월이상 수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 인원 및 주변 사용료 등을 고려하여 사용료를 학교장이 별도로 정한다

1항의 사용료는 사용일 5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학교에서 지정하는 정보화체계를 이용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화체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해당 정보화체계에서 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학교시설물 외 부대장비(방송장비, 냉난방, 조명, 전기 등)의 사용료는 별도 징수할 수 있다.

 

8(회계관리) 사용자는 제7조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본교가 지정하는 계좌로 납부해야 하며, 납부된 사용료는 초중등교육법30조의22항에 따라 학교회계 세입으로 한다.

 

9(사용료 감면 등) 학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행정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시험이나 학예행사, 체육행사 등의 목적으로 일시 사용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3.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학교장이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본교 동창회, 학부모회, 학교운영위원회가 공식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

. 본교와 시설을 공동이용하거나 상호 지원하는 협약 등(양해각서, 협정, 공문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한다.)을 체결한 자가 그 협약 등에 따라 공식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

. 본교 학생 및 졸업생의 취업 또는 실습을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해운관련 단체, 기업이 공식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

. 본교의 교육 또는 취업 지원 활동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학교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단체가 공식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

. 다른 기관이나 단체 소속직원이 동호회 활동 등을 위하여 본교 교직원과 연합하여 공식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경우. 다만, 총인원이 5명 이상이고, 그 중 본교 교직원이 과반수인 경우에 한한다.

 

10(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한다.

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분의 9를 반환하고, 부득이 연기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용전일까지 연기 사유 등을 첨부하여 연기토록 하고,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천재지변, 재해 등으로 시설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학교장이 학교시설물의 유지관리상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면 그 사용을 일시정지 할 수 있고 사용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허가된 잔여 사용기간 또는 시간에 해당되는 사용료를 반환한다.

4. 사용료를 과오납 하였을 경우에는 과오납된 사용료만큼 반환한다.

 

11(이용자 준수사항) 학교시설물 사용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허가기간 및 허가시간 준수

2. 금연, 금주, 음식물 취사 금지, 도박 및 영리행위 금지, 지나친 소음 발생 행위 금지

3. 시설물, 비품, 장비 등 훼손 금지, 허가받지 않은 시설물 등 설치 금지

4. 질서유지, 지정된 주차장 이용, 사용 후 주변 청소 및 정리정돈

5. 기타 본교에서 시설물 관리 등을 위해 지시 또는 공지한 사항

학교시설물 사용자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위반한 경우 행정실장은 1회에 한하여 준수하도록 경고하고 재차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6개월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다만, 흡연, 음주나 도박 및 영리행위를 한 경우에는 경고없이 즉시 사용허가를 취소하고 1년간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다.

 

12(사용자의 부대설비)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사용자가 설치할 설비의 설치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약, 원상복구를 아니한 때에는 이를 대신 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13(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학교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동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4(손해배상 및 책임) 학교시설물 사용으로 본교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가 민사 및 형사상 책임을 진다.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경우에 사용자는 학교장을 보험수령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사용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기간 중에도 이와 같다.

 

부칙

1(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의사항

(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기간 중 학교장이 교육학예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학교시설물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② 1항 각 호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1항 제2호 내지 제3호에 의한 사용허가 취소 또는 중지의 처분을 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동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여도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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