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대강당
- 관리기관
- 문화체육관광부 국립중앙박물관 광주박물관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61066)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
- 정보수정일
- 2024-10-29
- 자원소개
○ 명칭: 대강당
○ 내용: 교육,강의,세미나
○ 이용요금: 1시간 43,560원(전기,수도,포함)
박물관 주차장: 3시간 무료 이후 10분당 500원
제3조(대관) 국립광주박물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은 박물관의 자체교육 및 행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에 한한다.
1. 전통문화의 보존, 보급,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괴, 공연 등 행사
3. 전통문화와 관련된 국가적인 행사
4. 문화가족 관련 행사
5. 기타 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대관신청은 공유누리 예약보다 직접 전화주시면 조금 더 빠를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국립광주박물관 대관규정
제4조(대관신청) ①박물관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대관신청서에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행사일 10일전까지 비대면(메일,FAX)으로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1.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성명(단체의 경우에는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성명)
2. 행사의 명칭, 종류 및 내용
3. 대관기관 및 장소
4. 참가 예정인원
5. 행사물푸므 집기들의 반입.설치 및 철거일
6. 전시품의 수량 및 규격(전시에 한한다.)
제8조(대관료)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 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의1항 단서의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관장이 후불을 승인한 떄에는 지정 기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및 제2항과 동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③사용이전 취소기 유약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한다. 다만, 대관 받은 자가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면세사업장의 대관료 산정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⑤대관료 납부방식 환불, 배상 등 중요 허가조건은 대관자 에게 설명한다.
대강당 내 음식물 반입금지.
박물관 내 흡연 및 음주금지.
박물관 내 반려견 출입금지.
박물관 내 킥보드 및 자전거 출입금지.
- 오시는길
- (61066)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10 국립광주박물관
교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