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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동대문구체육관 대체육관
자원분류
실내체육관
관리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02609)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3 (답십리동) 동대문구체육관
정보수정일
2025-02-18
자원소개

*대관가능 시간 : 월~금 06:00 ~ 22:00 / 토 06:00 ~ 18:00

*대관료 규정
  - 기본 2시간 / 체육경기 시 120,000원, 체육경기 외 400,000원

  - 부속사용료 별도
  - 부가가치세 10% 별도
  - 야간 및 주말 30% 이내 할증

*대관문의처 : 동대문구체육관(02-2247-9611~4)

주의사항

대관 시 주의사항

1. 대관(사용)자는 주의의무를 다하여 동대문구체육관의 시설물을 사용한다.

2. 대관사용료는 대관사용 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납부해야 하며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관을 취소한다.

3. 사용조건 위반 또는 목적 외 용도변경 사용, 기타 공익저해 및 집단민원(이해관계의 충돌 시에 미해결 상황 등)이 예상되는 행사 진행시에는 대관을 취소한다.

4. 대관사용 중에 체육관의 시설(주차시설 포함)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는 즉각 변상한다.

5. 체육관내에서는 주류, 음료, 음식물의 반입 및 취식을 금지하며, 시설물보호 및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사(화기사용)ㆍ음주ㆍ흡연행위를 금지한다.

6. 대관(사용)자 불의의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유지(인원통제 및 주차관리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또한 대관(사용) 중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는 대관(사용)자가 보상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체육관 관리직원이 안전사고의 예방 및 시설물 보호와 관련한 이행사항을 요구 시에 대관(사용)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 시에는 대관을 취소 할 수 있다.

8. 각종 경기 및 행사관련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체육관 관리자와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9. 대관(사용) 종료 후 사용시설의 정리·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대관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체육관 관리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퇴관한다.

10.대관(사용)자는 어떠한 상행위도 할 수 없다.(각종 용품 및 관련 협력업체 포함)

11.마루 바닥(대체육관)은 테이프 접착작업을 할 수 없다.

12.주차요금은 서울특별시동대문구부설주차장관리규정을 준용한다.(토,일,공휴일 무료)

* 취소 및 환불

-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 제9조(사용료의 반환)

오시는길
(02609)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210-3 (답십리동) 동대문구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