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 축구장, 운동장
- 자원분류
- 축구장
- 관리기관
- 기획재정부 알리오
- 사용가능여부
- 사용불가
- 무료여부
- 무료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축구장
한국산업인력공단
- 정보수정일
- 2025-02-17
- 자원소개
- [이용시간 및 절차]
ㅇ 이용가능시간 : 주말 및 공휴일 07:00 ~ 19:00, 야간 조명 없음
(이용타임은 07~10시 / 10~13시 / 13~16시 / 16~19시이며, 인별 1타임만 이용가능)
ㅇ 2주 내 이용내역만 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이용가능행사 : 축구, 풋살 등 체육활동(야구 등 공으로 인한 시설 파손가능 활동 불가)
ㅇ 이용불가행사 : 종교행사, 정치적모임, 민형사적 쟁송과 관련된 행사, 유료강습/강연/세미나 등 행사, 보험 및 특정회사의 상품홍보 및 판매 행사,
기타 영리목적으로 공공성이 결여된 행사, 기타 공단 대내외적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는 행사
ㅇ 이용요금 : 무료
ㅇ 이용절차 : 알리오플러스 또는 공유누리 예약 및 담당자 승인사항 확인 후 이용(신청 시 반드시 신청서 첨부)
(매주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에 당해 주말 신청 건 승인 처리함)
ㅇ 승인기준: 아래 우선순위에 의하며, 동순위 경합 시 아래 선정기준에 따름
- 우선순위
(1) 공공성격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소외계층 대상 건강증진 사업 관련 체육활동 및 그와 유사한 활동
(2) 학교, 기관, 법인, 단체 주관의 비영리적 체육활동
(3) 학교, 기관, 법인, 단체, 동호회 소속 구성원의 체육활동
(4) 이외 개인 및 집단의 체육활동
- 동 순위 경합 시 선정기준
(1) 기관, 단체, 개인의 소재지(주소지)에 따라 우선함(울산중구->울산중구 외->타지역)
(2) 소재가 동일할 경우 선착순에 의함
ㅇ 취소안내
- 예약 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단 사용이 불가피할 시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예약 및 사용금 부재로 예약확정 후 별도 취소절차가 없으며, 미사용 시 사전 고지가 불요합니다.
- 천재지변(태풍, 집중호우 등), 기타 안전사고 우려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시간 전 공단이 고지하여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ㅇ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신의성일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ㅇ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적발 시 시설의 이용을 즉시 중단 요구할 수 있고, 차후 이용이 제한됩니다.
- 모든 종류의 음식물과 알콜성 음료(주류)의 반입 및 섭취(물, 음료수 등 비알콜성 음료는 가능)
- 쓰레기 투기 및 배출(발생한 쓰레기는 이용 전 상태로 청소하고 가지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 가스버너, 화로, 난로, 가연성 스프레이, 화약, 폭죽 등 화기류의 반입 및 사용
- 텐트, 그늘막, 파라솔, 에어베드, 피크닉테이블의 반입 및 사용
-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흡연장소 : 청사 건물 뒤편 퍼걸러(정자), 잔디구장에서 약 100m))
- 고성방가, 욕설, 운동복 탈의 등 풍기 문란 행위
- 반려동물의 출입
ㅇ 이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공단의 시설을 손상/분실/훼손하는 등 공단에 손해를 입히거나 제3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손해 상당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ㅇ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 시설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용이 곤란하거나 사고가 예상될 때에는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용 중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중지하고, 공단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ㅇ 시설에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는 공단에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단은 즉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공단은 시설의 이용을 승인한 이후에도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 및 철회할 수 있고, 이 때 사용자는 이용을 즉시 중단해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를 공단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 받은 경우
- 이용 승인을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
- 공단의 승인없이 시설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
-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설의 유지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주의사항
- 휴관안내 - 명절연휴, 기타 공지 미개방일자
- 오시는길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교동) 축구장
한국산업인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