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체력단련실
- 관리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84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
경기도인재개발원
- 정보수정일
- 2025-06-05
- 자원소개
- <자원소개>
< 이용절차 >
1. 개방시간: (토요일/공휴일) 09:00 ~ 17:00
※ 체육관 전체 예약으로 4시간 단위로 예약가능
2. 예약접수: 전월 1일 10시~ 전월 14일 18시(1일이 토요일 혹은 공휴일인 경우 다음 날 평일)
3. 예약 접수 후 시설관리 등의 사유로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체육행사가 우선 예약된 경우 효율적인 시설관리를 위해 해당 주말(연휴) 대관 미실시)
4. 시설사용: 경기공유서비스를 통해 예약 후 사용(예약없이 당일 사용 불가)
5. 주말 사용시 문 개방은 정문 경비 요청
6. 주의사항
가. 체육관은 체육활동 외 목적으로 대관이 불가능합니다.
나. [체육행사]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행사계획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고, 미 첨부시 예약이 취소됩니다.
행사계획서를 검토 후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행사계획서 서식은 예약신청서류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배드민턴 네트를 사용하는 체육활동의 경우 사용목적은 배드민턴으로 선택해야합니다.
라. 음주, 취사 불가
마. 부정사용 시 추후 대관 불가 (상거래, 영업 목적)
바. 시설 및 부대시설 훼손, 분실 시 원상복구
사. 타인에게 시설 양도 및 전대 시 추후 대관 불가
아. 상행위(티켓판매 등), 영업 목적 대관 불가
차. 인재개발원내 1회용품 사용 금지
- 주의사항
<사용의 제한>
1. 시설의 개·보수 및 설치작업 등으로 시설의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
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때
3. 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려는 때
4. 시설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5. 시설의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인재개발원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거나 그 운영취지에 맞지 않을 때
6. 그 밖에 시설관리상 부적절한 시설 사용이라고 판단되는 때
<사용허가의 취소>
1. 이 조례 또는 시설관리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미납한 경우
4. 시설 내에서 취사, 음주, 가무 및 특정 종교행사, 상행위 등으로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
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6. 그 밖에 원장이 교육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시기 및 시간>
① 시설은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과 공휴일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장이 교육운영과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일에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강의시설은 9시부터 18시까지, 체육시설은 9시부터 2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사용료 변상책임>
① 사용자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이나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③ 단체의 명의로 시설을 사용한 경우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단체의 대표가 배상하여야 한다.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시설을 사용할 때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발생한 폐기물 전량을 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가 홍보물을 인재개발원 내에 부착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때에는 미리 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 종료 후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시설을 사용하는 중 음주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거나 시설 관리자의 지시사항을 따르지 않은 경우 원장은 시설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양도 및 전대금지>
사용자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 줄 수 없으며,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준 사용자에게는 그 이후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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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 184 (파장동, 경기도인재개발원) 경기도인재개발원 체육관
경기도인재개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