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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화랑전시관 1,2 전시실
자원분류
전시실
관리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주소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재단
정보수정일
2025-05-14
자원소개
<자원소개>

-

주의사항

   가. 안산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활동 (50% 감면)

   나. 안산시 소재 지역문화예술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비영리 목적의 문화예술 활동(70%감면)

   다. 안산시 소재 초. 중. 고교의 문화예술 활동

(50% 감면)




<환불 기준 및 규정>


사용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취소신청서’를 재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재해, 유행성질병, 비상사태, 기타 불가항력에 의해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2. 재단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납부액의 100%)


  3. 사용자가 대관일 3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계약금을 제외한 금액)


  4. 사용자가 대관일 90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50%)


  5. 연습실 및 부대시설 대관의 경우 사용일 이전에 서면으로 대관취소신청을 한 경우(납부액의 100%)


  6. 사용자가 차기 대관 공고일전까지 대관취소 신청을 하여 재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납부액의 100%)




<사용허가 제외대상>


  1. 공연관계 법령 또는 대관규정을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또는 행사


  2. 재단의 시설 및 설비의 유지 관리에 부적절한 공연 또는 행사


  3. 유․무형 상품의 판매 및 홍보 등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4. 본 규칙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또는 신청자격이 중지된 경우


  5. 기타 재단의 공연정책에 적절치 않을 경우




<손실.망실 기준>


 ①사용자는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유지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사용자는 행사 또는 연습으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③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하여 시설에 손해를 끼칠 경우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관리 기준>


 ①사용자가 공연,행사,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의거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할 물품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한 방염성능검사를 받아 방염필증을 재단(방화관리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후 무대장치 반입이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


 ③재단은 공연이나 행사시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④사용자가 재단에 시설되어 있지 않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에 의거 전기 안전 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안전점검은 재단 전기안전관리자와 전기실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⑥상기 각 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재단은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사용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오시는길
경기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12
안산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