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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다목적 광장
자원분류
공원·광장
관리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무료
주소
경기 광주시 송정동 570
광주시
정보수정일
2025-05-14
자원소개
<자원소개>

○ 승인대상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2. 시의 예산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행사

  3. 시 업무를 민간단체에서 대행하는 행사

  4. 공익과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5. 시에 거주하는 시민 및 민간단체에서 개최하는 행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 사용승인의 제한·정지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영리행위 등 목적의 사용

  3. 시에서 판단하여 과도한 소음 등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6. 제10조제1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사용 후 설치한 가설물의 제거 및 청소 등 원상회복)

  7.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8. 시설물 사용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9.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료 : 무료 (단, 사용횟수는 월 2회로 제한)

○ 신청방법 :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승인부서에 사용신청

  1. 시 다목적광장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물 설치 평면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4.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시설물 설치 시)

  5.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6. 그 밖에 서류 등

  ※ 단,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주의사항

○ 신청방법 : 사용예정일 3개월 전부터 10일 전까지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승인부서에 사용신청

  1. 시 다목적광장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행사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3. 시설물 설치 평면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표시)

  4. 시설물 설치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 (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시설물 설치 시)

  5. 사용자 준수사항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6. 그 밖에 서류 등

  ※ 단,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신청하여야 함.

  ※ 승인 및 제한 대상을 확인 후 신청


오시는길
경기 광주시 송정동 570
광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