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연습·창작공간
- 관리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시청소년재단
- 정보수정일
- 2025-05-14
- 자원소개
- <자원소개>
안무 및 뮤지컬연습이 가능한 거울이 있는 연습실.
- 주의사항
①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관변경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수련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련관은 사용자가 기 납부한 대관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대관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한다.
1. 천재지변, 재난, 전쟁 등 기타 불가항력에 의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수련관이 판단한 경우: 100% 환불
2. 수련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관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100% 환불
3. 부대설비를 사용일 3일 이전에 서면으로 취소신청 한 경우: 100% 환불
4.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연장 사용일로부터 14일 이전에 대관취소신청을 하여 수련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100% 환불
5.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연장 사용일로부터 7일 이전에 대관취소신청을 하여 수련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80% 환불
6. 사용자의 사정으로 인하여 강연장 사용일로부터 3일 이전에 대관취소신청을 하여
수련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 50% 환불
제16조 (대관시설의 변경 금지) ① 사용자는 수련관의 대관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반입, 설치할 경우 수련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대관시설 사용완료 즉시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사용 전 상태로 원상 복구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설비 철거 및 원상 복구를 지연할 경우 수련관은 직접 철거 또는 폐기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삭제)
⑤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의 책임 하에 행사 종료 후 반출하여야 한다.
제17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가 사용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기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수련관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사용자는 이에 대한 수리, 교체, 원상복구 비용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대관기간 중 대관 행사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련관이 입는 손해 및 제 3자에게 수련관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 등의 책임도 사용자에게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고의 원인이 수련관의 시설물 및 인력에 명백하게 있거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련관이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 내에서 그 책임을 사용자와 분담하며,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
'-대관 시설물 내에서는 흡연, 음주, 음식물 반입, 인화성 물질 반입을 금지합니다.
'-행사 당일 참가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련관 담당자의 지시에 협조하여야 하며, 불이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시에는 사용자측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집니다.
- 오시는길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일산로 220 마두청소년수련관
고양시청소년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