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체력단련실
- 관리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경기 김포시 양도로56번길 101
김포도시관리공사
- 정보수정일
- 2025-06-05
- 자원소개
- <자원소개>
1. 보유장비: 음향설비, 영상설비(빔프로젝터), 농구대, 배드민턴 코트, 냉난방기 및 샤워실 이용 가능(사용료 별도)
2. 대관료: (체육행사)평일주간 4시간 기준 40,000원
평일야간 4시간 기준 60,000원
토/공휴일주간 4시간 기준 60,000원
토/공휴일야간 4시간 기준 90,000원
(체육외행사)평일주간 4시간 80,000원
평일야간 4시간 120,000원
토/공휴일주간 4시간 기준 120,000원
토/공휴일야간 4시간 기준 180,000원
*부속사용료 별도
3. 대관방법: 전화 및 방문접수(사전협의 필수)
4.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 대관운영 중단
- 주의사항
[환불 기준 및 규정]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7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90
다.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80
라.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70
2.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중계방송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② 연습사용권 및 관람권은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사용허가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3.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4.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허가사항을 대여하거나 양도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해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자는 처분일로부터 30일간 체육시설 및 시민회관의 사용허가를 금지하며, 남은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는 반환한다.
[손실,망실 기준]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변경 등을 함으로써 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오시는길
- 경기 김포시 양도로56번길 101
김포도시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