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체력단련실
- 관리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경기 김포시 걸포1로 60-42
김포도시관리공사
- 정보수정일
- 2025-06-05
- 자원소개
- <자원소개>
1. 보유장비 : 음향시설, 샤워실, 집기류 대여 및 냉난방 가능
2. 대관료 : (체육행사)평일주간 4시간 기준 40,000원
평일야간 4시간 기준 60,000원
토/공휴일주간 4시간 기준 60,000원
토/공휴일야간 4시간 기준 90,000원
(체육외행사)평일주간 4시간 80,000원
평일야간 4시간 120,000원
토/공휴일주간 4시간 기준 120,000원
토/공휴일야간 4시간 기준 180,000원
냉방기 사용 시 기본료 10,000원 시간당 8,000원
난방기 사용 시 기본료 10,000원 시간당 45,200원
샤워실 1실당 50,000원
의자 및 행사용 테이블 추가 시 개당 3,000원, 500원
배드민턴네트 및 농구대 추가 시 1일 1회 20,000원
3. 대관시간 : 06:00 ~ 22:00
4. 대관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사전협의 필수)
- 주의사항
[환불 기준 및 규정]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7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90
다.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80
라.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70
2.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중계방송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손실, 망실 기준]
시설물 파손 및 변경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 오시는길
- 경기 김포시 걸포1로 60-42
김포도시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