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체력단련실
- 관리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3번길 34-15
김포도시관리공사
- 정보수정일
- 2025-06-05
- 자원소개
- <자원소개>
1.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2. 이용허가 : 신청서 작성 및 사용료 납부완료일
3. 보유장비 : 방송장비, 농구, 배드민턴, 기타(행사), 냉난방 가능
4. 대관료 : 2시간 기준 20,000원(초과 1시간당 :10,000원)
냉난방 사용 시 :기본료 * 시간당 사용료
방송장비 : 1일(100,000원)
농구대 : 1회(20,000원)
5. 대관시간 : 평일(06:00~22:00), 주말.공휴일(09:00 ~ 18::00)
6. 대관방법 : 전화 및 방문접수(사전협의 필수)
- 주의사항
[환불 기준 및 규정]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반환한다.
1. 전용사용, 상업사용 또는 부속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연기하는 경우
가. 사용개시 10일 전까지 : 사용료 전액
나. 사용개시 7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90
다. 사용개시 3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80
라. 사용개시 1일 전까지 : 사용료의 100분의 70
2.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 정지된 경기 또는 행사로서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할 수 없을 경우 정지된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3.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중계방송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4.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와 시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
[사용허가 제외대상]
시설물 파손 및 변경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손실, 망실 기준]
시설물 파손 및 변경 등으로 손해 발생 시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
[안전사고 관리 기준]
행사 및 대관시
- 행사주체 안전요원배치
- 사용자 책임
- 오시는길
- 경기 김포시 고촌읍 신곡로3번길 34-15
김포도시관리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