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강의교육실
- 관리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경기 군포시 고산로 599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문화재단
- 정보수정일
- 2025-05-15
- 자원소개
- <자원소개>
이용절차:
1. 예약접수 : 신청서 접수
2. 승인안내 :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3. 대관료납부 : 고지서 내 납부기한까지 시설 사용료 납부
4. 시설이용
- 주의사항
사용허가 제한대상 :
- 관계 법령 및 화관의 설립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 공연, 전시, 행사 등의 내용이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자가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하여 허가 취소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사용허가를 받은 후 특별한 사유없이 허가사항을 이행 또는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는 경우
- 특정 종교의 선포,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행사인 경우
환불 기준 및 규정 :
[전액 반환]
-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자가 서면으로 사용예정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약금으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1. 사용예정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기본시설 사용료의 10%
2. 사용예정일로부터 14일 전~4일 전까지: 기본시설 사용료의 50%
3.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전~사용예정일 당일까지: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
손실망실 기준:
1.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 중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관리 기준:
1. 사용자가 공연, 행사, 작품전시를 위하여 설치하는 무대장치나 시설물은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에 따라 방염성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이때에도 시장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폭죽, 총기 등 화약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사용자가 20Kw 이상의 외부조명, 음향 등을 사용할 때에는 「전기사업법」제73조제1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업체의 안전점검에 합격하여야만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3.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손실보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오시는길
- 경기 군포시 고산로 599 군포문화예술회관
군포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