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축구장
- 관리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경기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 행복구장
가평군시설관리공단
- 정보수정일
- 2025-05-14
- 자원소개
- <자원소개>
이용절차:
1,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10일전까지
2,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3, 시설이용 : 이용당일 서약서 제출 후 이용
- 주의사항
※ 예약 시 꼭 시설담당자와 연락하시어 대관 가능일을 협의 후 예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 기준 및 규정 :
1.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하고, 사용기간중 취소시에는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사용일의 100분의 10을 공제후반환
2. 제 14조제1항에 따라 일시 정지된 시일만큼 연장할 수 있을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는 시일에 해당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3. 중계방송료는 전혀방송되지 아니한 당해 경기 및 행사에 대하여 전액 반환
4. 천재지변과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할 경우는 전액 반환
사용허가 제외대상 :
1. 전염병 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3. 다른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4. 그 밖에 시설물의 보호 또는 질서유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손실.망실 기준 :
1.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속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귀 및 그 손해를 즉시 배상
2.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안전사고 관리 기준 : 한국지방제정공제에 영조물배상공제 및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공제가입
환불 기준 및 규정 : 취소 접수 후 약 1주일 뒤 메일로 환불신청서 접수
안전사고 관리 기준 :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단, 관리소홀로 인한 사고발생시 배상책임토록 한다.
손실.망실 기준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해야 한다.
사용허가 제외대상 :
1.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
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을 할 수 있는
감염병환자로 확인된 경우
- 오시는길
- 경기 가평군 가평읍 문화로 131 행복구장
가평군시설관리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