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축구장
- 관리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764
옥천면사무소
- 정보수정일
- 2025-07-18
- 자원소개
- <자원소개>
[체육경기]
평일 토요일/공휴일
주간 200,000원 300,000원
[경기 이외의 행사]평일 토요일/공휴일
주간 300,000원 400,000원1.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각 경기장은 1면을 기준으로 한다.
3. 각 경기장의 사용시간은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사용료는 다음과 같다.
가. 1시간 이내: 사용료의 25퍼센트
나. 2시간 이내: 사용료의 50퍼센트
다. 3시간 이내: 사용료의 100퍼센트
- 주의사항
전액 감면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기 또는 행사
나. 양평군체육회 및 양평군생활체육회의 체육행사
다.「주민등록법」에 따라 군에 주소를 둔 사람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차. 만 65세 이상인 사람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사용료의 환급
가. 사용일 30일 전 : 전액환급
나. 사용일 20일 전 : 100분의 80 환급
다. 사용일 10일 전 : 100분의 50 환급
라. 사용일 1일 전 : 100분의 20 환급
천재지변과 우천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긴박한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환급
- 오시는길
- 경기 양평군 옥천면 용천리 764
옥천면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