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경기 양평군 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37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양평군청
- 정보수정일
- 2025-05-15
- 자원소개
- <자원소개>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운영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
가. 문화ㆍ체육센터 운영목적에 부합하는 공공 문화ㆍ체육행사
나.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교육 또는 행사
다. 군 농업인 단체, 청소년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교육 또는 행사
라.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차. 만 65세 이상인 사람
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타. 군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설치된 군 소재 보육시설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후 활동을 하는 경우
※ 상기의 감면 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 주의사항
- 오시는길
- 경기 양평군 양평읍 농업기술센터길 37 양평군 문화체육센터
양평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