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아트홀
- 자원분류
- 공연장
- 관리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경기 부천시 성오로 172 1층
(재)부천문화재단
- 정보수정일
- 2025-06-30
- 자원소개
- <자원소개>
[기본 정보]
- 위치 : 오정아트홀 지상 1층
- 객석수 : 404석 (장애인석 6석)
- 무대면적 : 226㎡
- 객석바닥면적 : 486㎡
- 무대기구수 : 구동식 13개
- 휴관일 : 매주 월요일, 설·추석연휴, 기타 (재)부천문화재단이 정하는 날
[신청 절차]
- 1단계.대관공고
- 2단계.대관신청
- 3단계.대관심의
- 4단계.승인 또는 불가 통보
- 5단계.대관계약 및 대관료 납부
- 6단계.스태프 회의
- 7단계.공연준비 및 진행
- 8단계.공연종료
[세부 신청 절차]
세부 신청 절차: 단계, 내용으로 구성 단계 내용 1단계. 대관공고 - 정기대관 : 대관신청 공고는 재단 홈페이지 이용을 원칙으로 하며, 상·하반기 연2회 신청
- 수시대관 : 정기대관 종료 후 잔여일정 신청 가능
2단계. 대관신청 - 신청방법 :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대관신청 메뉴에서 신청서 업로드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신청 불가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시설의 안전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4. 사용료(대관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
5. 공익상 또는 운영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6.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8. 특정 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 목적의 일반적인 행사
3단계. 대관심의 - 정기대관 : 대관심의위원회를 통해 재단의 대관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한 심의 진행
- 수시대관 : 재단 내부 심의
4단계. 승인·불가 통보 - 정기대관 : 대관신청 후 심의를 거쳐 30일 내 개별 통보
- 수시대관 : 대관 신청 후 5일 이내 개별 통보
- 결과통보방식 :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승인 취소
- 재단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 기재사실이 허위로 밝혀졌을 경우
- 본 규정이 정한 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 본 규정이 정한 기일 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 재단 승인 없이 과다한 교환권을 발행하여 지정좌석이 부족할 경우
- 공연장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
- 본 규정을 위반할 경우
- 대관자가 본 규정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5단계. 스태프 회의 - 공연 2주전 대관공연단체와 극장 기술 스태프간의 무대, 조명, 음향 관련 회의 진행
6단계. 대관계약 및
대관료 납부- 대관계약 : 대관승인 후 30일 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계약체결이 되지 않으면 대관승인은 자동 취소됨
- 계약방법 : 사업자등록증사본과 대표자인감을 지참하여 대관부서로 방문하여 대관계약서 작성
- 대관료 : 대관 계약 체결 이후 5일 이내에 전액 납부해야 함. 기한 내 대관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대관승인은 자동 취소됨
7단계. 공연준비 및 진행 -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안전사항을 준수하여 공연 진행
8단계. 공연종료 - 공연종료
기타 자세한 내용은 부천문화재단 ‘대관운영지침’ 참조
- 주의사항
- ※ 부대시설 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천문화재단 홈페이지 참고
※ 문의 : 032-320-6332
- 오시는길
- 경기 부천시 성오로 172 1층
(재)부천문화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