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전시실
- 관리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주소
-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1 본관 지하 1층
경기도청 북부청사
- 정보수정일
- 2025-05-15
- 자원소개
- <자원소개>
수용인원 : 약 200명, 40점 전시 가능
사용시간 : 회당 7일 이내( 경기천년길 갤러리: 3주 이내), 평일/주말 09:00~18:00 .상시운영 * 사용시간 조정 가능
신청방법 : 사용시작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담당자(031-8030-2316)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1 필수제출, 2~4 해당 있는 경우 제출)>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방식으로 표시)
3.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시)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시 광장 사용자, 그 밖에 행사 참여자 등 대상)사용요금 : 무료
사용허가 조건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 제6조)
1.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하여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 관리와 시설물 유지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주의사항
공통 사항(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 8조 및 기타 준수사항)
가. 지정 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하고 질서와 청결 유지(원상회복)
나. 시설물의 변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
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 금지
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준수
마.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라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 금지
바. 종교의식 및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금지
사. 음향 사용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허용
아. 주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자. 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광장 사용 양도 금지
차. 광장 내에서 음식물 취사 및 동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 금지
카. 북부청사 주차장 주차 시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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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천년길 갤러리>
가. 비품정보 : 와이어 고리(40여점 전시 가능), 배너 거치대, 접이식 테이블, 의자
※ 배너 :0.6m×1.8m
- 오시는길
-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1 본관 지하 1층
경기도청 북부청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