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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경기도청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
자원분류
공원·광장
관리기관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무료
주소
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면 경기평화광장
경기도청 북부청사
정보수정일
2025-05-15
자원소개
<자원소개>

 수용인원 : 약 5,000명 

         사용시간 : 회당 7일 이내, 평일/주말 09:00~18:00   * 사용시간 조정 가능  

         신청방법 : 사용시작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담당자(031-8030-2313)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류 제출

           <첨부서류(1 필수제출, 2~4 해당 있는 경우 제출)>  

​             1. 행사계획서(사용장비, 시간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기재)

             2. 사용 위치도(현장답사 후 평면도 방식으로 표시)

​             3. 시설물 설치 내역 및 원상복구계획서(무대, 천막, 현수막, 의자 등 그 밖의 시설물 설치 시)
             4. 안전관리계획서(시설물 설치 및 이용 시 광장 사용자, 그 밖에 행사 참여자 등 대상)

        사용요금 : 무료

        사용허가 조건 : 아래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 제6조)

          1.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하여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 관리와 시설물 유지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의사항

공통 사항(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관리 조례 8조 및 기타 준수사항)

지정 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하고 질서와 청결 유지(원상회복)

시설물의 변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 금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 준

지방공무원법」 57조에 따라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 금지

종교의식 및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금지

음향 사용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허용

주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 금지

광장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사람에게 광장 사용 양도 금지

광장 내에서 음식물 취사 및 동물 반입이 예상되는 행사 금지

북부청사 주차장 주차 시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역에 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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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화광장>

1. 시설물 설치

시설물은 신청한 장소에 도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통행로 확보)

  나시설물 설치·철거 시에는 안전요원 배치안전펜스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다잔디광장 내에는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음다만시설물(의자 등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잔디보호대를 깔고 사용해야 하며당일 설치 및 철거를 원칙으로 함

▹ 우천 시에는 잔디보호를 위해 잔디광장에서의 행사는 금지됨(잔디를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 복구)

  라광장에는 차량 진입 불가하며 시설물 파괴 등 광장이 훼손된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가 원상복구 하여야 함


  2. 소음기준: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및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2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3. 행사장 관리

행사 시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관련 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나1천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는 자는 공연법 시행령」 9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응급실 및 화장실을 설치

폭죽불꽃놀이풍선 날리기종이 꽃가루 등 효과 연출용 물품사용 금지

광장은 금연구역으로 행사장에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금연 계도에 노력하여야 함

광장 및 주변 도로에는 차량을 주차 할 수 없으므로필요 시 별도의 장소를 확보 조치

(광장 주변 도로에 불법주차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견인조치 될 수 있음)

행사 시 이동상인 단속 및 청소 인력을 상시 배치하여 광장 질서와 청결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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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시 청사로 1 경기도청 북부청사 전면 경기평화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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