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경기도 경기공유서비스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주소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95
용인시청
- 정보수정일
- 2025-05-15
- 자원소개
- <자원소개>
❍ 모든 시설의 이용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및 시행규칙,담당 기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 각 시설 이용 시 조례,규정 등 허가조건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각 관리 기관의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담당자와 협의 후 사용합니다.
❍ 본 시설에서는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시설물 및 부대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쓰레기,그 밖의 폐기물로 인하여 환경이 오염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시설
❍ 모든 시설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용인시 다목적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제6조 및 시행규칙과 담당기관의 규정에 따릅니다.
❍ 조례 제6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에 의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사용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사용할 때
2. 정해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
3. 시설사용 중 시설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 변상 하지 않았을 때
4. 사용기간 중 임시 설비한 시설물을 행사 종료후 원상복구 하지 않았을 때
5. 그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례 제 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에 의거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2. 복지회관의 시설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
3. 그밖에 사용료를 반환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인정될 때
- 주의사항
- 오시는길
- 경기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문현로 195
용인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