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평생학습관 댄스연습실
- 자원분류
- 연습·창작공간
- 관리기관
-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불가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 남해평생학습관 댄스연습실
- 정보수정일
- 2025-07-09
- 자원소개
화전도서관 내부사정으로 댄스연습실 대관이 당분간 불가합니다. 양해바랍니다.
- 주의사항
제2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24조(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사용자 등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설비의 사용 및 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은 시설의 파손, 망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등은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 오시는길
- (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 남해평생학습관 댄스연습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