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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남해화전도서관
자원분류
도서관
관리기관
경상남도 남해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무료
예약필수여부
필수
주소
(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 화전도서관
정보수정일
2025-07-09
자원소개

경상남도 남해화전도서관은 2006년 농어촌공공도서관이라는 가명으로 착공해 2009년 화전도서관이란 정식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도서관 전체 시설 규모는 대지면적3,041㎡, 건물면적 2,345㎡로, 지하 1층 지상 3층 건물이며,총 열람석은 150석이다. 도서관 내부시설로는 제1종합자료실, 제2종합자료실을 비롯해 강의실 3개, 독서토론방, 소회의실,  연속간행물실, 디지털 자료실, 다목적실, 안내실, 장애인 열람실, 동아리방, 미디어창작실, 전시실 등이 있다.

도서관 정기휴관일은 매주 화요일과 국경일, 정부가 특별히 지정한 공휴일이다.

주의사항

제2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 전액 반환

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개시 전까지 그 사용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경우 : 위약금으로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 반환


제24조(양도의 금지) 사용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25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부대설비를 설치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철거에 드는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26조(사용자 등의 주의의무) ① 사용자 및 이용자(이하 “사용자 등”이라 한다)는 설비의 사용 및 이용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사용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 등은 시설의 파손, 망실 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사용자 등의 귀책사유에 따른 책임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 등은 사고예방 및 질서유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내의 사고발생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오시는길
(52419) 경남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30번길 9 화전도서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