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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문수힐링피크닉장
자원분류
주민편의시설 등
관리기관
울산광역시남구도시관리공단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44660)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209 문수힐링피크닉장
정보수정일
2024-10-29
자원소개

문수힐링피크닉장

위 치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852
면 적
6,000㎡ (2016. 9. 1. 추가확장: 3,900㎡)
개장일
2014년 7월 15일
이용문의
평일 : 문화체육팀(052-226-0072)
공휴일 : 현장 사무실(052-223-0222)
주의사항

운영시간

  • 운영기간 : 01월 ~ 12월
  • 운영시간 : 11:00 ~ 22:00
  • 휴무일 :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 필요 시 연장 또는 단축 운영(혹한기, 기상악화, 결빙, 화재예방 등)


    이용시 유의사항

    • 피크닉장에서 제공하는 그릴 외의 화기는 사용을 금합니다.
    • 피크닉장 앞 주차장은 짐을 싣고 내리기 위한 정차장으로 사용되며 주차는 문수국제양궁장 주차장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피크닉장 개수대에서 설거지는 하실 수 없습니다.
    • 피크닉장 내에서는 금연입니다.
    • 피크닉으로 발생하는 쓰레기(음식물 및 각종쓰레기)는 퇴실시 수거해 가시기 바랍니다.
    • 피크닉장 내에서는 텐트(그늘막) 설치를 할 수 없습니다.
    • 애완동물 출입이 금지된 장소이오니 애완동물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 피크닉장 내 보행로 위에는 돗자리를 펼칠 수 없습니다.

    사용료 환불 기준

    • 울산광역시 남구 공원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가. 사용개시일 3일전 취소신청 :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일 1~2일전 취소신청 :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
    • 당일 취소 불가

    비고

    • 피크닉장 사용시간은 1회 5시간에 한정한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울산광역시 남구에 둔 주민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30% 감면할 수 있다
    •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는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5.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
    •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제22조에 따른 선거에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3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은 1회에 한정하여 사용료를 2,000원 감면할 수 있다.

오시는길
(44660) 울산광역시 남구 남부순환도로 209 문수힐링피크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