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헬스장
- 자원분류
- 체력단련실
- 관리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경제투자국 기업지원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84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8-1 (복대동) 3층
청주시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헬스장
- 정보수정일
- 2024-10-28
- 자원소개
-
○ 청주시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사이트에서 수강신청 가능 => http://www.cjymcago.or.kr/
○ 헬스장 수시로 신청 가능
이용기간
근 로 자
일 반 인
1개월
35,000원
45,000원
3개월
80,000원
100,000원
6개월
140,000원
170,000원
12개월
240,000원
300,000원
※ 락카키 보증금 10,000원
※ 근로자 증빙서류 제출 및 입금 확인 후 헬스장 이용이 가능합니다.○ 취소 및 환불규정
- 개시일 이전 취소시 : 전액 환불
- 개시일 이후(당일 포함) 취소시 : 환불 신청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불
- 주의사항
- 1일 1회 입장 준수바랍니다.
- 운동복, 수건, 샤워실 구비되어 있습니다.
- 수건은 1인당 2장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실내운동화 필히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종료시간 10분 전 퇴실 부탁드립니다.
- 6개월 재등록 시 2주 / 1년 재등록 시 1달 추가 이용 서비스를 드립니다.
- 개인사정으로 헬스 이용 기간 연기할 경우 복지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6개월 이하 등록 : 1회 연기 요청 가능
1년 이상 등록 : 연 2회 연기 요청 가능
- 런닝머신 TV 시청 시 개인 이어폰을 착용해야 합니다.
- 일일입장은 불가합니다.
- 락카는 헬스 이용 종료 후 1주일 내에 비워야하며, 방치할 경우 임의로 폐기처분합니다.
- 락카키 보증금(10,000원)은 이용 종료 시 반환해드립니다.
헬스 이용 종료 후 1달 이내에 반환 요청을 직접 해야 하며, 그 이후로는 소멸되어 재등록시 보증금을 재납부해야 합니다.- 운영시간
월요일-금요일 : 8:30 ~ 22:00
토요일 : 09:00 ~ 12:00
일요일, 법정공휴일 : 휴장
- 오시는길
- (28426) 충북 청주시 흥덕구 죽천로 108-1 (복대동) 3층
청주시 복대근로자종합복지관 3층 헬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