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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광주북구문화센터
자원분류
공연장
관리기관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61081) 광주 북구 하서로 299 (양산동) 광주북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99(양산동)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정보수정일
2024-10-28
자원소개

○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
 - 위  치 : 광주 북구 하서로 299(양산동) 북구문화센터
 - 공연장면적 : 544㎡
 - 무대부면적 : 193㎡
 - 좌석수 : 377석(장애인석 포함)
 - 주차면 : 100면(부설주차장 25, 공영주차장 75)

주의사항

○ 유의사항

  • - 사용자는「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센터 내 무대기계․조명․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사항은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센터의 시설․비품 등을 파손․분실할 때는 사용전과 같이 원상복구(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공연기간(연습포함) 중 의상․소품․개인소지품․반입장치 등은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으며 본래 행사 취지와 다른행사(영리행위, 정치․종교 등)로 판단될 시 이를 취소․중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하며,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센터 주변 교통․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사용자의 센터(공연장, 출연자대기실, 연습실 등)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발생한 쓰레기(음식물, 다과, 화환, 플라스틱 등)은 모두 수거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 사용료의 반환

  •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 -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개시 6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  한 후 반환 <개정 2022.12.27.>
  • - 삭제<2022.12.27.>
  • -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 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개정 2022.12.27.>

오시는길
(61081) 광주 북구 하서로 299 (양산동) 광주북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99(양산동) 북구문화센터 공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