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북구문화센터
- 자원분류
- 공연장
- 관리기관
- 광주광역시 북구 경제문화국 문화예술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61081) 광주 북구 하서로 299 (양산동) 광주북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99(양산동) 북구문화센터 공연장
- 정보수정일
- 2024-10-28
- 자원소개
○ 광주북구문화센터 공연장
- 위 치 : 광주 북구 하서로 299(양산동) 북구문화센터
- 공연장면적 : 544㎡
- 무대부면적 : 193㎡
- 좌석수 : 377석(장애인석 포함)
- 주차면 : 100면(부설주차장 25, 공영주차장 75)
- 주의사항
○ 유의사항
- - 사용자는「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 사용자는 센터 내 무대기계․조명․음향기기 등 사용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제반사항은 반드시 사전 확인해야 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사용기간 중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하여 센터의 시설․비품 등을 파손․분실할 때는 사용전과 같이 원상복구(손해배상) 하여야 하며, 공연기간(연습포함) 중 의상․소품․개인소지품․반입장치 등은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 - 사용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으며 본래 행사 취지와 다른행사(영리행위, 정치․종교 등)로 판단될 시 이를 취소․중지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야하며, 납입한 사용료는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 -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센터 주변 교통․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관리요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 사용자의 센터(공연장, 출연자대기실, 연습실 등) 내 음식물 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발생한 쓰레기(음식물, 다과, 화환, 플라스틱 등)은 모두 수거하여야 합니다.
- - 기타 위 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광주광역시 북구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라야 합니다.
-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센터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 - 국가적인 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개시 후 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어 사용 중단한 경우 : 중단시일에 해당되는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 - 사용개시 6일 전부터 사용 전일까지 사용예정자가 사용의사를 철회한 경우 : 납부한 사용료의 10%를 공제 한 후 반환 <개정 2022.12.27.>
- - 삭제<2022.12.27.>
- - 사용개시 후 사용자가 사용 철회 의사를 제출한 경우 : 사용료의 10%와 사용일 수 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반환 <개정 2022.12.27.>
- 오시는길
- (61081) 광주 북구 하서로 299 (양산동) 광주북구문화센터 2층 공연장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299(양산동) 북구문화센터 공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