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테니스장
- 관리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해양항만수산국 해양레저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1718)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56-2 3·15 해양누리공원 테니스장코트
- 정보수정일
- 2024-10-29
- 자원소개
테니스장 이용 시 주의사항
본 체육시설은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로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특정 개인, 단체 등이 장시간 단독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시설물 훼손 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테니스장 내에서 음주, 흡연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용 후에는 쓰레기수거 및 현장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용시간 및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는 사용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부상예방 및 코트 보호를 위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의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후 테니스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우리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테니스장 사용방법
테니스장은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며, 사전에 사용신청(예약)을 하여야 합니다.
예약은 경기장 사용일 기준 14일 전부터가능합니다
사용은 테니스코트 1면에 대하여 팀당 1일 1회, 주 2회 이하로 한하며 특정 팀의 반복적인 사용을 제한합니다.사용시간은2시간 단위로 가능합니다.
다른 팀의 사용을 위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예약취소 해주셔야 합니다.(실시간 가능)
예약완료 후 사전연락 없이 테니스장 미사용 시 페널티 부과 및 추후 사용 제한됩니다.(취소일로부터 1달간 사용불가)
예약 시, 정보기입 착오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테니스장 이용 시 주의사항
본 체육시설은 창원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체육시설로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특정 개인, 단체 등이 장시간 단독사용을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테니스장 시설물 훼손 시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변상금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테니스장 내에서 음주, 흡연 및 취사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용 후에는 쓰레기수거 및 현장정리를 하여야 합니다.
이용시간 및 수칙을 준수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용자는 사용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 민사상, 형사상 책임이 있습니다.
우천시에는 부상예방 및 코트 보호를 위하여 사용이 불가합니다.
위 사항의 이용수칙을 위반하거나 관리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후 테니스장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용승인을 받은 후 우리시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
- 오시는길
- (51718)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운동 56-2 3·15 해양누리공원 테니스장코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