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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양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자원분류
전시실
관리기관
양산시시설관리공단 문화예술회관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1 양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
정보수정일
2024-10-17
자원소개

1. 양산문화예술회관

 ㅁ 상세내용

- 위 치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1

- 이용가능 시간 :대관신청 가능일

- 공연장 대관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문화예술회관과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공연장 대관이 있을 경우 예약순서와 무관하게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므로 반드시 담당자와 전화확인을 통해 사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ㅁ 이용료 : 예약홈페이지 참조

 

ㅁ 이용절차

- 예약접수 : 이용예정일 3일전까지(예약 후 담당자에게 연락필수)

-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이용승인 개별 연락 사용 가능)

- 이용료 납부 : 지정일까지

- 시설 이용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ㅁ 허가의 제한

-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 특정종교의 포교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및 공연, 전시

- 특정상품 판매의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보험의 모집 및 판매 등 개인정보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 만 7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학예발표회(재롱잔치) 행사

- 시장 또는 수탁자가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가. 기본시설

구 분

규 모

장르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평 일

토․일

공휴일

대공연장

834석

공연

오전

오후

야간

110,000

140,000

170,000

140,000

170,000

200,000

오전,오후,야간을 각각 1회로 한다.

공연연습 등을 위한 무대사용 시 기본사용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22:00 이후 작업(행사준비 또는 철거)시는 사용료는 평·토·공휴일 차등 없이 200,000원으로 한다.

 

소공연장

169석

공연

오전

오후

야간

30,000

40,000

60,000

60,000

70,000

80,000

예식장으로 사용할시 사용료는 60,000원으로 한다.

야외공연장

300석

 

오전

오후

야간

20,000

20,000

20,000

30,000

30,000

30,000

 

연습실

90㎡

 

오전

오후

야간

20,000

30,000

50,000

30,000

50,000

70,000

당일 공연을 위한 연습실 사용은 무료로 한다.

전시실

388㎡

 

 

50,000

70,000

∙하절기(4월~ 9월말)

동절기(10월~ 다음 연도 3월말)

※초과사용료 가산〈계속 사용 시 그 중간시간 제외〉

◦ 30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20

◦ 30분 이상 1시간 미만 : 당해 사용료의 100분의 50

◦ 1시간 이상 : 다음회 사용료의 전액

 

나. 부대시설

구 분 (시설명)

단 위

사용료(원)

비 고

피아노

그랜드형(외산)

1회

40,000

 

그랜드형(국산)

1회

20,000

 

무대조명

대공연장

1회

80,000

∙무대장치 작업 시 조명사용료는

기본료의 50%

무대시설

승강무대

1회

30,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덧마루

1회

20,000

 

이동식 합창단

1회

20,000

 

댄스플로어

1일

100,000

 

음향시설


유선마이크

1개

2,500

∙유선마이크 기본2개는무료

무선마이크

1채널

20,000

∙무선마이크 추가분 1채널당 10,000원 가산

냉․난방

1시간

연료시가 결정

∙시간당 연료시가의 10%를 가산한 금액을 사용료로 징수

효과시설

드라이아이스

1회

작동시

10,000

∙드라이 아이스액은 사용자부담

스모그기

1회

작동시

10,000

∙스모그액은 사용자부담

빔프로젝트

1회

10,000

∙영화상영의 경우 사용료면제

핀조명

1회

10,000

 

스트로브

1회

10,000

 

◦ 위 표 중 1회라 함은 오전, 오후, 야간 중의 하나를 말한다.

◦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주의사항

1. 본 양산문화예술회관(이하"회관"이라한다)의 조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다.

 

3. 사용기간 중 회관의 시설, 비품 등을 파손, 분실한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본 회관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4.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회관에 반입한 각종물품(전시작품, 기구, 비품 등)의 보관, 관리,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의 도난, 분실, 파손 등 사고에 대하여는 본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5. 사용자는 관람자의 안전을 위하여 회관주변 교통, 보행 등 질서유지와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여야하며 공연자(공연을 주재하거나 직접하는자)는 회관의

 

공연장 운영자에게 공연 전 안전교육(1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또한 사고발생에 대하여는 회관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특별히 대공연장 2층

 

난간에는 안전요원 최소 2명을 공연 시작 전 부터 종료 시까지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6.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양산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 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 할 때 에는 양산시시설관 리공단이사장이 원상복구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7. 조례 제10조에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8. 사용료는 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양산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결제완료하여야하며, 만약 기한 내 납입되지 않을 시 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9. 공연장 또는 기본시설내부로 음식물류나 인화물질 등을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10. 공연장 또는 기본시설내부에서 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업행위 적발 시,

 

행사를 즉시 중단, 제한한다.(입장료 징수 제외)

 

11. 냉, 난방기 가동 및 부대시설 사용 시에는 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별도 납부하여야 한다.

 

12. 조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13. 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시 차후 대관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오시는길
(50624)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1 양산문화예술회관 전시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