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예술회관 공연장
- 자원분류
- 공연장
- 관리기관
- 부산광역시 문화체육국 문화예술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8501) 부산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회관
- 정보수정일
- 2023-10-27
- 자원소개
대관 대상
공연장(240석) /3층 전시장(122.57m2) / 4층 전시장(116.32m2) / 회의실(40석)
대관 신청 기간
- 정기대관
- 상반기 대관(다음해 1~6월분) : 10-11월경 접수
- 하반기 대관 : 당해연도 3-4월경 접수
- 수시대관 : 정기대관 접수 후 잔여분 수시접수(수시접수기간 홈페이지 별도공지.)
대관 신청 방법
- 대관 신청 양식(사용허가 신청서, 공연 및 전시 계획서) 다운로드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공연장대관 :artbusan@hanmail.net ), 방문, 우편
대관 신청 시 구비서류
▷이메일 접수(공연장,전시장,회의실 대관접수: artbusan@hanmai.net)
▷문의전화 051-612-1376- 정기대관
- 주의사항
사용료 납부
- 계약금 납부(기본시설 사용료의 10%) : 사용허가일로부터 30일 이내 납부
- 잔금 :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납부(다만, 사용허가일부터 사용예정일까지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는 계약체결 시 사용료 전액납부)
사용료 반환
- 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부산광역시의 행사 또는 회관의 사정으로 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전액환불)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의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금액전체)
-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개시일 전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금액)
사용개시일 후 (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각가 공제한 금액)
대관 제한사항
- 공공질서 유지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각종 종교의 포교, 정치적인 목적 또는 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사용허가 취소 또는 정지를 2회 이상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연 2회 이상 회관 사용 취소가 있을 경우
※ 전시실 : 판매 또는 행사 목적으로 대관 불가
- 오시는길
- (48501) 부산 남구 용소로 78 (대연동) 부산예술회관
부산예술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