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축구장
- 관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무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5 (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본부 건물 뒤편
- 정보수정일
- 2025-03-31
- 자원소개
* 신청 전 반드시 위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 작성하신 후,
신청서 첨부하여 이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미첨부시 신청 반려됩니다)
* 아래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취사, 음식물 섭취 금지, 쓰레기 배출 금지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뒤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준수 시 차후 이용이 제한됩니다.
* 매주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에 당해 주말 신청 건 승인 처리함
주말 예약을 원할 경우 화요일까지 예약완료 필수
* 야구는 이용불가합니다.
[시설개요]
ㅇ 위치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345 (청사 건물 서편)
ㅇ 면적 : 3,431 제곱미터
ㅇ 수용인원 : 30명 내외
[이용시간 및 절차ㆍ조건]
ㅇ 이용가능시간 : 주말 및 공휴일 07:00~19:00
- 이용타임은 07~10시 / 10시~13시 / 13시~16시 / 16시~19시 이며, 인별 1타임만 이용가능
ㅇ 2주 내 이용내역만 신청부탁드립니다.
ㅇ 이용가능행사 : 축구, 풋살 등 체육활동(야구 등 공으로 인한 시설 파손가능 활동 불가)
ㅇ 이용불가행사 : 종교행사, 정치적모임행사, 민형사적 쟁송과 관련된 행사, 유료강습ㆍ강연ㆍ세미나 등 행사, 보험 및 특정회사의 상품홍보ㆍ판매행사, 기타 영리목적으로 공공성이 결여된 행사, 기타 공단 대내외 이미지 손상이 우려되는 행사
ㅇ 이용요금 : 무 료
ㅇ 이용절차 : 공유누리 예약 및 담당자 승인사항 확인 후 이용 <신청 시 반드시 신청서 첨부>
- 매주 수요일(수요일이 휴일인 경우 익일)에 당해 주말 신청 건 승인 처리함
- 수요일 이후 예약 건은 차주 수요일에 승인(주말 예약을 원할 경우 화요일까지 예약완료 필수)
ㅇ 승인기준 : 아래 우선순위에 의하며, 동순위 경합시 아래 선정기준에 따름
- 우선순위
(1) 공공성격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의 소외계층 대상 건강증진 사업 관련 체육활동 및 그와 유사한 활동
(2) 학교, 기관, 법인, 단체 주관의 비영리적 체육활동
(3) 학교, 기관, 법인, 단체, 동호회 소속 구성원의 체육활동
(4) 이외 개인 및 집단의 체육활동
- 동순위 경합시 선정기준
(1) 기관, 단체, 개인의 소재지(주소지)에 따라 우선함 (울산 중구 -> 울산 중구 외 -> 타지역)
(2) 소재 동일할 경우 선착순에 의함
ㅇ 취소안내
- 예약 승인 후에도 공공목적에 의해 취소될 수 있으며, 공단 사용이 불가피할 시 취소될 수 있음을 양해바랍니다.
- 예약 및 사용금 부재로 예약확정 후 별도 취소절차가 없으며, 미사용 시 사전 고지가 불요합니다.
- 천재지변(태풍, 집중호우 등), 기타 안전사고 우려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사용시간 전 공단이 고지하여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이용자가 지켜야 할 사항]
ㅇ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신의성일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합니다.
ㅇ 다음과 같은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적발 시 시설의 이용을 즉시 중단 요구할 수 있고, 차후 이용이 제한됩니다.
- 모든 종류의 음식물과 알콜성 음료(주류)의 반입ㆍ섭취
(물, 음료수 등 비알콜성 음료의 반입ㆍ섭취만 허용됩니다.)
- 쓰레기 투기ㆍ배출
(발생한 쓰레기는 이용 전 상태로 청소하고, 가지고 돌아가셔야 합니다.)
- 가스버너, 화로, 난로, 가연성 스프레이, 화약, 폭죽 등 화기류의 반입ㆍ사용
- 텐트, 그늘막(파라솔 등), 에어배드, 피크닉테이블 등의 반입ㆍ사용
- 지정된 장소 외의 흡연(흡연장소 : 청사 건물 뒤편 퍼걸러(정자), 잔디구장에서 약 100m)
- 고성방가, 욕설, 운동복 탈의 등 풍기 문란 행위
- 반려동물의 출입
ㅇ 이용자의 귀책으로 인하여 공단의 시설을 손상ㆍ분실ㆍ훼손하는 등 공단에 손해를 입히거나 제3자에게 인적ㆍ물적 손해를 끼친 경우 이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손해 상당액을 즉시 배상하여야 합니다.
ㅇ 이용자는 시설을 이용하기 전 시설의 상태 등을 확인하여 이용이 곤란하거나 사고가 예상될 때에는 이용해서는 안되며, 이용 중 확인한 경우에는 즉시 이용을 중지하고, 공단에 이를 알려야 합니다.
ㅇ 시설에 부대설비를 설치하는 등 시설상태를 변경하는 행위는 공단에 사전 협의 및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공단은 이용 즉시 중단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ㅇ 공단은 시설의 이용을 승인한 이후에도 아래 해당하는 경우, 이용승인을 취소ㆍ철회할 수 있고, 이 때 이용자는 이용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를 공단에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이용자가 이용목적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부실한 증명서류를 제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승인 받은 경우
- 이용 승인을 받은 시설을 다름 사람에게 사용케하는 경우
- 공단의 승인없이 시설의 상태를 변경하는 경우
- 이용자가 지켜야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시설의 유지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오시는길
- (44538) 울산 중구 종가로 345 (교동) 한국산업인력공단본부
본부 건물 뒤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