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대강당
- 관리기관
-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 사용가능여부
- 사용불가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2918)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3길 87 동해면복지회관 대강당
- 정보수정일
- 2025-03-05
- 자원소개
<동해면복지회관 대강당>
- 용도: 회의, 강의 등 다목적실
- 보유장비: 음향설비, 수강용 탁자 10여개, 접이식 의자 100여개
- 편의시설: 공공 와이파이,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수용인원: 최대 50명
- 주차대수: 10대
- 개방: 주간 09:00 ~ 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미개방- 사용요금
· 주간 1회 3시간 기준 30,000원
· 야간 1회 3시간 기준 35,000원- 3시간 초과 매시간 마다 10,000원 추가
-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동해면 소속 단체 이외의 타 단체나 타 지역 개인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용기간 개시 7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동해면사무소 총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는 면제될 수 있음
- 문의 전화: 055-670-5606
- 주의사항
-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동해면 소속 단체 이외의 타 단체나 타 지역 개인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용기간 개시 7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동해면사무소 총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함
- 면 자체 행사 계획이 있을 때,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료 체납,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
대관이 불가능하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하는 경우(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 사용 허가의 경우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 오시는길
- (52918)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3길 87 동해면복지회관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