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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게스트

동해면복지회관 대강당
자원분류
대강당
관리기관
경상남도 고성군 동해면
사용가능여부
사용불가
무료여부
유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52918)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3길 87 동해면복지회관 대강당
정보수정일
2025-03-05
자원소개

<동해면복지회관 대강당>
 - 용도: 회의, 강의 등 다목적실
 - 보유장비: 음향설비, 수강용 탁자 10여개, 접이식 의자 100여개
 - 편의시설: 공공 와이파이, 주차장 무료 이용 가능

 - 수용인원: 최대 50명

 - 주차대수: 10대

 - 개방: 주간 09:00 ~ 18:00 
 -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미개방

 - 사용요금
   · 주간 1회 3시간 기준 30,000원
   · 야간 1회 3시간 기준 35,000원

 - 3시간 초과 매시간 마다 10,000원 추가
 -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동해면 소속 단체 이외의 타 단체나 타 지역 개인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용기간 개시 7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동해면사무소 총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사용료는 면제될 수 있음
 - 문의 전화: 055-670-5606

주의사항

- 코로나19 등 전염병 감염 예방 등을 위하여 동해면 소속 단체 이외의 타 단체나 타 지역 개인의 사용이 불가할 수 있음

- 사용기간 개시 7일 전까지 허가신청서를 동해면사무소 총무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전 협의가 필요함

- 면 자체 행사 계획이 있을 때,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경우, 사용료 체납,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할 시

  대관이 불가능하거나 사용 허가가 취소될 수 있음

-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반환하는 경우(고성군 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제13조)

  ·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복지회관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 사용 허가의 경우 사용 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

오시는길
(52918) 경남 고성군 동해면 장기3길 87 동해면복지회관 대강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