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 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4266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187 종합복지회관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
- 정보수정일
- 2025-02-14
- 자원소개
ㅁ 상세내용
- 위 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187
- 면 적 : 283.5㎡
- 수용규모 : 100명
- 장비현황 : 단상, 책상, 의자, 마이크, 빔프로젝터 등
- 이용가능 시간 :월~금 09:00~18:00
- 종합복지회관 대관 등 운영으로 인하여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종합복지회관과 전화협의 후 예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담당자와 연락 완료, 전화협의 없이 공유누리에서 예약신청 후 반려하는 방식으로도 문제없다고 확인)
- 주차 불가ㅁ 이용가능 행사 : 예식 및 대관 등
ㅁ 사용료 : 오전 16,000원 오후 24,000원(냉난방비 별도)
(※대구광역시종합복지회관관리사무소 운영 조례 제4조 제2항, 제3항 면제
및 예식장 이용 시 사용료 면제)
ㅁ 이용절차
- 신청접수 : 이용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허가신청서 제출 필수
-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이용승인 개별 연락 사용 가능)
- 이용료 납부 : 허가일로 부터 3일 이내
※ 인터넷 예약 신청 후 담당자 전화 연락 필수
ㅁ 심사 및 이용허가 :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 통보
ㅁ 선정방법 : 심사(사용목적 등 제한사항 검토), 선착순
ㅁ 사용자격
- 시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 그 밖에 대구광역시 외 거주자로서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주의사항
○시설물사용자는 대구광역시 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및동시행규칙에 규정한 일반적인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사용시간 및 행사 내용 등 시설물 사용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 기존 건물이나 시설물에 손괴가 우려되는 물품이나 화기성 물질의 반입 또는 설치를 일절 금합니다.
○ 대강당, 소강당 등 각종 시설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손상한 경우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의 책임이 있습니다.
○ 본 회관은 공공기관으로서 금연구역이며, 음식물(음료수, 커피 등)의 실내 반입을 금합니다. 또한 스테인레스 냉온수통의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되가져 가시기 바랍니다.
○ 행사 당일의 참석자(이용자) 안내 및 진행은 자체적으로 하여야 하며,
참석자 계도 등 질서유지를 위해 행사주관자는 행사규모를 감안한 충분한 인원을 안내요원으로 배치하여야 합니다.
○ 기타 회관 내 시설물의 부가적 사용이나 행사 진행상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는 행사 전일까지 대관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053-803-779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42669)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당로 187 종합복지회관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