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공설운동장
- 자원분류
- 운동장
- 관리기관
- 창녕군시설관리공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0334)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 군민체육관
창녕군민체육관
- 정보수정일
- 2025-02-13
- 자원소개
● 사업개요
- 위 치 :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
- 시설규모 : 부지 60,330㎡, 건축 1,637㎡
- 사 업 비 : 6,470백만원
- 시설현황 : 축구장(인조 105m×68m) 1면, 우레탄 트랙(400m×8코스), 관람석(3,924), 주차장(400대) 등
- ※ 2019년 12월 리모델링 완료(사업비 : 6,500백만원)
● 전용 사용 및 시설 사용료
구 분 사용목적 기 준 기본사용료 비고 축구장 체육경기 1회/일
(1시간)25,000원 공휴일(토요일 포함),
야간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체육행사 30,000원 체육경기 · 행사 외 70,000원 육상경기장 체육경기 10,000원 체육행사 15,000원 체육경기 · 행사 외 70,000원 ● 이용(연습) 사용료
구 분 사용목적 기준 기본사용료 비고 축구경기장 개인경기 1회 2시간 5,000원 단체는 20명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것으로 20명을 초과할 경우 20명 단위로 추가징수 단체연습 15,000원 육상경기장 개인경기 5,000원 단체연습 15,000원 ● 부대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기본사용료 비고 야간조명 1회/일
(3시간)100,000원 야간조명은 허가시간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시간 1시간마다 기본사용료의 2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징한다. 앰프시설 1회/일 20,000원 전기 및 조명 실제사용료(관허요금) 전광판 1회/일
(1시간)50,000원 ● 이용방법
- 전용사용 :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전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7일 이전에 사용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개인 또는 단체 이용(연습사용): 개인 또는 단체가 이용(연습사용)코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 하고 이용권을 교부 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합니다.
● 이용수칙
- 이용시간 : 09:00 ~ 18:00, (야간) 18:00 ~ 22:00 ※ 휴 관 : 공휴일
- 시설사용료의 경우 공휴일(토요일 포함)은 기본사용료의 50/100을 가산한 금액으로 함.
(창녕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 및 사용허가) - 자세한 내용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1. 공설운동장 경기장내 입장자는 운동화를 반드시 착용 하여야 합니다.(구두착용금지)
2. 차량 절대 출입금지 우레탄 트랙 및 인조잔디 파손시 변상
3. 운동장 경기장내에서는 음식 및 주류반입을 절대금지.- 4. 사용자는 시설물의 손괴 및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원상복구 또는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 운동장 시설의 안내 및 사용신청 문의는 전화 창녕군시설관리공단(055-532-953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오시는길
- (50334) 경남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305 군민체육관
창녕군민체육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