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공연장
- 관리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국악문화체육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9151)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117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 정보수정일
- 2023-05-26
- 자원소개
- [대공연장]
규모 : 927.04㎡(441석)
시설사용료시 설 명
사용기간
사 용 료
(단위:원)
비 고
대공연장
오전(08:00∼13:00)
60,000
오후(13:00∼18:00)
60,000
야간(18:00∼22:00)
80,000
부대시설
음향(마이크 2개 포함)
20,000
조명
30,000
냉난방
15,000
시간당
전시실
1일(09:00∼22:00)
30,000
부대시설
냉난방
20,000
1일당
다목적
강당
오전(08:00∼13:00)
40,000
오후(13:00∼18:00)
40,000
야간(18:00∼22:00)
40,000
부대시설
음향(마이크 2개 포함)
20,000
조명
20,000
냉난방
15,000
시간당
# 토·일·공휴일 사용 시에는 해당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하여 적용합니다.(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 주의사항
-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은 '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시설 대관을 원하시는 분께서는, 시설사용신청서(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패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우편, 이메일, 팩스, 공문서 가능)
# 자세한 대관 및 취소환불에 관한 내용, 시설사용(변경)신청서 서식은 다음 링크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영동군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http://www.elis.go.kr/newlaib/renew_laibLaws/h1126/laws_new.jsp?regionId=43740
사용료 반환기준
구 분
반 환 기 준
기 일
비 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
전액 환급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
1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사용예정일 당일 취소
30퍼센트 공제 후 환급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 오시는길
- (29151) 충북 영동군 영동읍 영동힐링로 117 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