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용료(기본 1시간)
- 평일 : 5,000원
- 주말, 공휴일 : 6,500원
- 라이트 비용 : 5,000원
* 한 아이디당 1일 1면 2시간까지 예약 월 8회까지 예약 가능
* 이용료 감면 혜택은 하단 참조
2. 매일 오전 6시 예약시스템 오픈
- 이용일로부터 10 일 전 6시 부터 ~ 이용예정 1 일 전 21시 까지
- 라이트 미예약시 추가결제 불가(현장결제 및 전화 결제 불가)
3. 환불 규정
- 이용 당일 취소 불가
- 경기 시작 전 기상악화(강수,강설) 및 천재지변의 경우 100% 환불
- 경기 중 기상악화 발생시 이용시간 60분 중 30분 기준 이전(100분의 50) 100%환불, 이후 환불불가
* 예약시 부정한 명령(불법 매크로 사용 등) 및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예약시스템)에 침입할 경우, '형법 제314조' 및 '정보 통신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체육시설의 불법양도, 양수, 타인명의 예약 사용사례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가족명의로 예약되었더라도 본인 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양도, 양수, 타인명의 사용이 발견될 경우 경고 없이 관리자가 직권으로 취소하며, 이후 해당 양도자와 양수자의 체육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도 및 양수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당사자에게 있으며,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은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이용료 감면 혜택
□ 지역주민(신분증으로 확인) 60%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5에 의한 감면대상 지역 : 가양 1동, 방화 1, 3동
□ 65세 이상 이용자(신분증으로 확인) : 50% 감면
□ 두자녀 이상 이용자(다둥이 행복 카드를 소지자에 한함) :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법 제32조에 따라 구청에서 발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 50% 감면
- 감면적용 : 면 사용자의 과반수 이상이 감면 대상자가 아닌 경우 추가 사용료를 지불 하여야 하며 다음 예약 시 예약 건 취소
- 이용료 감면 대상자는 관리실에 본인이 직접 증명 자료와 함께 대상자로 테니스장 관리실에 등록하셔야 합니다.
- 이용 당일 관리자의 증명자료 요구 시 제출하지 못할 경우 추가 요금 징수 및 다음 예약 건에 대하여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문의전화 : 02-3660-225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