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 메뉴 바로가기 푸터 바로가기

마이게스트

간동종합문화센터(예식장)
자원분류
소강당
관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간동면
사용가능여부
사용가능
무료여부
무료
예약필수여부
불필요
주소
(24137)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월명로 293 간동종합문화센터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
정보수정일
2025-04-11
자원소개

시설구분: 예식장
수용인원: 160명
사용요금: 무료
개방시간: 06:00~20:00

예약 관련 전화 및 방문 문의 바랍니다.

주의사항

제17조(허가의 취소 등)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센터장은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
   1. 관계 법령·조례·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
   2. 사용허가 조건이나 목적에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센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개정 2019.12.19.>
   4. 그 밖에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12.19.>
  ② 제1항제1호부터 제1항제2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 등으로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는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6. 13., 2019.12.19.>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개정 2019.12.19.>
2. 센터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경우 <개정 2019.12.19.>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취소를 요청하여 인정되었을 경우 <개정 2019.12.19.>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9.12.19.>

별표4
* 제20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전액
* 제2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반환 요청 : 전액
  - 사용예정일 2일 전에 반환 요청 :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반환 요청 : 100분의 2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그날 반환 요청 : 100분의 30을 공제한 금액
  - 사용예정일 이후 반환 요청 : 전액 반환하지 않음

오시는길
(24137) 강원 화천군 간동면 간척월명로 293 간동종합문화센터
예식 결혼 웨딩 예식장 결혼식장 웨딩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