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원분류
- 소강당
- 관리기관
- 경상남도 밀양시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50420) 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00 (교동) 밀양시립박물관
- 정보수정일
- 2025-03-05
- 자원소개
□ 대관시설: 강당
- 면적: 125m2
- 대관료: 1일기준 50,000원
- 기타: 이동식의자 및 책상 배치가능(사용후 원상복구 원칙)
- 수용인원: 70명 가능(의자만 배치시), 35명(책상과 의자 배치시)
- 코로나19상황: 수용인원 15~30명으로 인원제한(단계별적용)
□ 대관신청방법
-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인 7일전까지 제출
① 사용허가 신청[대관허가신청서제출]
② 사용여부 검토(밀양시립박물관)
③ 허가 및 사용료 납부통지(신청자에게 통지)
④ 사용료 납부
⑤ 대관시설 사용
□ 허가조건
- 박물관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시간을 제외한 잔여 기간에 대관 가능
- 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사에 한함
- 주의사항
□ 대관 제한 및 취소
(대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대관신청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경우
- 박물관 및 기념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특정제품의 선전·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시장의 대관심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의 취소) 대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정지 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대관자가 밀양시립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시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될 때
-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 제20조의 규정에 대관의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박물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 그 밖에 공익 목적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환불정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미 납부한 대관료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박물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ㆍ정지 되었을 때
2.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할 때
- 오시는길
- (50420) 경남 밀양시 밀양대공원로 100 (교동) 밀양시립박물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