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경기장 실내체육관
- 자원분류
- 기타
- 관리기관
- 인천시설공단
- 사용가능여부
- 사용가능
- 무료여부
- 유료
- 예약필수여부
- 불필요
- 주소
- (21072)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서운동) 다목적운동장
인천계양경기장
- 정보수정일
- 2023-12-06
- 자원소개
- 사전 예약 전 대관 담당자 유선 문의 부탁드립니다.
- 주의사항
결제 및 환불안내
카드결제만 가능
결제시간 ( 24시간 ) 이후 미승인으로 자동 취소 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환불 및 변경
-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 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체육시설 관리운영자의 귀책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전액 환급 및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일까지의 미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환급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배상
-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일시정지된 경기 및 행사에 있어서는 연장할 수 없는 기간에 해당되는 사용료의 전액 반환
- 중계방송을 위한 사용료를 받고 방송되지 아니한 경기 및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태풍, 호우, 화재,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 사유 발생이 예고되거나 발생한 경우 체육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
-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요청시기에 따라 다 음 각 목과 같이 반환한다.
시설사용 시 주의사항
- 체육 시설은 금연구역입니다.
- 다음 사람을 위해서 허가된 사용시간을 엄수해 주십시오.
- 행사준비, 정리 · 정돈 및 청소는 사용자가 하여야 합니다.
- 앰프(스피커), 전기 사용 불가
- 사용 후 발생된 쓰레기는 반드시 사용자가 수거 후 처리해 주십시오.
- 제14조 (사용료 등의 반환)
- 오시는길
- (21072) 인천 계양구 봉오대로 855 (서운동) 다목적운동장
인천계양경기장